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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원인사계약제 교원나이스 처리 방법신규임용 및 퇴직(예정)처리

신규임용 및 퇴직(예정)처리


신규임용-퇴직(예정)-퇴직처리

주요내용

확인하세요

Q : 임용할 시간강사를 어느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나요?
A : 임용할 시간강사가 급여를 교육(지원)청에서 받으면 교원인사-계약직교원
학교에서 받으면 비공무원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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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인사기록은 정규교원처럼 인사자료를 모두 입력

이전학교의 경력은 임용전경력에 기록
→ 계약직교원 인사기록카드 자료전송시 전송됨


중등과-5009(2019.2.26.) 경상북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일부개정(2019.2.18.)안내 참고

  1. 01신규임용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업무메뉴) → 계약직교원 신규임용 메뉴 클릭

    계약직교원 신규임용 화면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필수 입력 사항(①~⑮)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차례로 출력되는 저장 확인 팝업 메시지 창과 저장 완료 확인 팝업 메시지 창의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신규등록이 완료됨

    나이스상에서 재직 중인 인사기록은 1개만 등록 가능(교원, 일반직, 기간제, 비정규직 등 모두 포함해서)

    구분과 내용을 나타내는 표
    구 분내 용

    초중 구분

    “초등”, “중등” 둘 중 선택가능하며, 이 “초중구분”의 선택 항목에 따라“교원구분” 선택 종류가 바뀌게 됩니다.

    교원 구분

    유·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장학사, 연구사 등)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사립 구분

    “국공립교원”, “사립교원”의 교원의 공·사립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일 경우 국·공립에서 근무하면“국공립교원”, 사립학교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사립교원”을 선택합니다.

    계급

    교장, 교감, 교사 등의 계급을 선택합니다.

    직급

    초등학교교사, 중고등학교교사 등의 직급을 선택합니다.

    직위

    교장, 교감, 교사(초등), 교사(중등) 등의 직위를 선택합니다.

    호봉

    계약직 교원의 호봉을 입력합니다.(계약시 획정된 호봉입력, 계약만료시까지 획정호봉유지, 계약직교원은 정기승급이 없음)

    계약제 구분

    계약직 교원을 채용되었을 경우, 채용당시 계약에 따라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산학겸임교사”,“전일제강사” 등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직 교원 지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최초임용일

    계약직 교원의 임용일자(계약 시작일)를 입력합니다.

    근무년수

    계약직 교원의 근무연수를 입력합니다.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에 반영됩니다.

    보직구분

    교사, 담임교사, 부장교사 등 보직을 입력합니다. 보직수당에 반영됩니다.

    구분과 내용을 나타내는 표
    구 분내 용

    현부서임용일

    계약직 교원의 현부서 임용일을 입력합니다.

    중등 임용과목

    계약직 교원이 중등일 경우 임용과목을 선택합니다.

    계약직임용 사유

    계약직 임용사유 선택

    • 산가대체, 휴직대체, 병가대체, 파견대체: 각각 출산휴가, 휴직(육아,질병휴직 등), 병가, 파견(타기관 파견 및 연수 등)에 해당 될 때
    • 미배치 : 정원은 있으나, 임용대기자가 없어 불가피하게 계약직 교원을 임용할 때

    확인하세요

    계약직교원 등록 후 로그인이 되지 않을 경우 : {근무상황} 탭의 {연계재전송} 클릭, 근무년수는 정근수당 지급과 관련되는 중요한 항목이므로 호봉획정표상의 '환산총경력년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함

  2. 02경력란등록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업무메뉴) → 인사기록(계약직) 메뉴를 클릭 후 경력 탭에서 입력

    • 재직 중일 때는 기간의 시작일만 입력하고 계약만료 후에 종료일도 입력한다.
    • 타학교에서의 경력은 임용전 경력탭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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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란에 등록되면 민원시스템에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나이스에서 발급 가능

  3. 03퇴직예정자관리등록

    기간제 교사의 나이스 인사기록 신규등록을 완료한 후 아래 그림과 같이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업무메뉴) →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메뉴를 클릭하면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화면이 출력되며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퇴직예정자등록(계약직) 팝업 창이 출력됨

    퇴직예정자등록(계약직) 팝업 창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성명 란에 해당 기간제 교사의 성명을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조회한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출력됨. 이 팝업 창의 퇴직예정년월일 란의 달력버튼을 클릭하여 기간제 계약기간만료일'을 선택하고 퇴직사유 란의 체크버튼을 클릭하여'계약해지'를 선택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차례로 출력되는 저장 확인 팝업 메시지 창과 저장 완료 팝업 메시지 창의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퇴직예정일 등록이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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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예정일이 등록되어 있어야 계약기간 중 마지막 달의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 가능

  4. 04퇴직처리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사의 퇴직처리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업무메뉴) → 계약직교원퇴직 메뉴를 클릭하면 출력되는 계약직교원퇴직 화면에서 퇴직예정일을 선택하고 퇴직대상자의 성명을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퇴직대상자가 조회됨. 조회된 퇴직대상자를 선택하고 퇴직일 란의 달력버튼을 클릭하여 퇴직일을 선택한 후 퇴직처리버튼을 클릭하면 차례로 출력되는 퇴직처리 확인 팝업 메시지 창과 퇴직처리 완료 확인 팝업 메시지 창의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퇴직대상자의 퇴직처리가 완료됨

    확인하세요

    퇴직예정일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퇴직처리 안됨
    퇴직처리를 하지 않으면 타 기관에서 등록하지 못함

  5. 05퇴직처리 완료한 후 근무사항 화면의 경력탭을 클릭하면 경력 란에서 퇴직 처리한 기간제 교사 근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퇴직 처리한 경력이 경력 란에 없을 경우는 해당 기간제 교사 경력을 경력 란의 추가버튼을 이용하여 해당 경력을 등록함
  6. 06계약연장 시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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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연장 시 공백기간이 없어야 하며, 공백이 있는 재계약의 경우는 퇴직 후 신규등록으로 관리해야 함

    • 1) 퇴직예정년월일 수정: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퇴직예정자관리] - 연장계약한 퇴직예정일자로 수정
    • 2) 승급기록 등록: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인사기록(계약직)]
      • 재계약에 따른 호봉획정 사항 등록 및 근무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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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봉은 계약시 획정된 호봉 입력(계약만료 시까지 획정 호봉 유지, 계약직교원은 정기승급이 없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