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 호봉 획정 절차
주요내용
1. 호봉획정 경력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나이스 입력 비고
[ 중등교육과 자료실-호봉획정경력계산 엑셀 프로그램 ]
- ①소속: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록
- ②자격: 정교사(1급) / 정교사(2급) / 준교사 / 전문상담교사(1급) / 전문상담교사(2급) / 사서교사(1급) / 사서교사(2급) / 실기교사 / 보건교사(1급) / 보건교사(2급) / 영양교사(1급) / 영양교사(2급) 중 선택
- ③학력: ○○대학교(4년제 졸업) 기록
- 가산연수: ④사범계학교(대학)[1]/비사범계학교(대학)[0] 중 선택
특수교원자격증: 특수교원자격증 소지한 경우 ⑤체크 후
⑥ 일반학교(일반학급)[0] / 일반학교(특수학급)[1] / 특수학교[1] 중 선택- 사범계 가산연수: 1년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가산연수 1년 인정) -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연수를 인정)-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된 교육계학과를 포함) 졸업자: 2년 인정
- 수학연한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1년 인정
-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1년 인정
- ⑦경력내용: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기록
경력시작일, 경력종료일 입력 형식은 YYYY-MM-DD
예시) 2019-02-01, 2019-12-31 (※ 2019-2-1 입력 오류)
경력내용 기재 시 기간제교원/ 전일제강사/ 스포츠강사 등 강사종류 기록
예시) ○○고등학교(기간제교원), ○○중학교(스포츠강사)
- ⑧환산율: 30∼100/ 주00 / 총00 중 선택하여 기록
- 예시) 국·공립학교 교원 근무 경력(10할 인정 경력): 100 기록
- 예시) 주당실근무시간이 주20시간인 경우: 주 20 기록
- 예시) 총 수업시수 30시간인 경우: 총 30 기록
- ⑨학교급불일치(%):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교원(중등 교원자격증 → 초등학교 근무)의 경우 환산율 기록
- 예시) 강사 근무 경력이 중등교원자격증으로 초등학교 근무한 경우 50 기록
- ⑩학령: 학령을 계산하여 기록
- 예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4년제 졸업)의 경우 16 기록
- 예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2년제 전문대학 졸업): 14 기록
- ⑪호봉획정일: 임용일 기록
[참고]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 입력행 수 조정하기
경력내용이 21행 이상인 경우 ①변경값에 필요한 행 수 선택 후 ② 행적용클릭입력행과 변경값이 같은지 확인
- 경력내용 초기화
경력내용 기록사항을 초기화할 때 ③ 경력초기화클릭 - ④ 계산하기
경력내용, 환산율, 학령, 호봉획정일 등 입력 후 계산하기 클릭 - 오류 메시지: 수정 입력 후 계산하기 클릭
예시) 2019년 2월 28일까지 있는 경우
[ 나이스-교원인사-임용발령-호봉-임용기안세부내용 화면 ]
순번, 엑셀프로그램, 나이스입력항목, 비고순번 | 엑셀 프로그램 | 나이스 입력 항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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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호봉획정일(임용·복직일) | 임용일 | 최초임용일 입력 |
현근무년수변경일 |
② | 차기승급일 | 차기승급일 | 호봉잔여월일과 근무잔여월일에 따라 호봉획정일과 차기근무년수변경일은 다를 수 있음 |
차기근무년수변경일 |
③ | 획정호봉 | 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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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잔여월수 | 호봉잔여월수 | 호봉잔여일수는 근무잔여일수 참고 |
⑤ | 경력합 | 근무년수/근무잔여월수/근무잔여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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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중)등교원의 초임호봉획정 처리
메뉴위치, 주사용자메뉴위치 | 교원인사 → 임용발령 → 임용발령 → 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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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용자 | 학교 인사담당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육지원청 인사담당 장학사(초,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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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용기안문 작성
- ① 교원인사⇨임용발령⇨임용발령⇨호봉 메뉴를 클릭
- ②'조회'버튼 클릭
- ③'추가'버튼 클릭하여 호봉 임용기안문을 추가
- ④ 제목은 최초임용일 기준으로 『OOOO.OO.OO.자 초임호봉획정』으로 입력
- ⑤'저장'버튼 클릭
- 2) 임용기안세부내용 작성
- ① 저장한 기안문의 제목을 클릭
- ② 임용기안문 세부내역 작성 화면으로 이동
- 성명 : 초임호봉획정 대상자 조회
- 임용일 : 최초임용일
- 임용구분 : '초임호봉획정' 선택
- 호봉 : 초임호봉 선택
- 임용근거 : 공문시행기관, 공문번호, 공문시행일자를 반드시 입력
- 교육지원청: OO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OOOO호(2017.OO.OO)
- 고등학교/특수학교: OO학교-OOOO호(2017.OO.OO)
- 임명권자 : 시행기관명, OO학교장
- 차기승급일 : 다음 정기승급일 입력
- 호봉잔여월수, 일수 : 임용일(호봉획정일)을 기준으로 호봉 잔여월일 입력
- 현근무년수변경일 : 임용일(호봉획정일)과 동일하게 입력
- 근무년수 : 현근무년수변경일을 기준으로 근무년수를 입력
- 근무잔여월수, 일수 : 현근무년수변경일을 기준으로 근무 잔여월일 입력
- 차기근무년수변경일 : 차기근무년수 변경일 입력(차기승급일과 다를 수 있음)
- ③ 상세내역 입력 후 승인요청 및 결재완료 후 시행처리
☞ 시행처리 후 대상자의 [인사기록-승급기록탭]에서 초임호봉획정결과를 확인한다.
3. 나이스 초임호봉 획정 근거 자료 입력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획정근거 자료(학력, 임용전경력, 병력-군경력) 입력
- 1) 초, 중학교-교육지원청에서 인사기록(인사권한)메뉴에서 직접 입력
메뉴위치, 주사용자메뉴위치 | 교원인사 ⇨ 인사기록 ⇨ 인사기록 ⇨ 인사기록(인사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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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용자 | 교육지원청 인사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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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학력
- ① 학교명을 '찾기'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하며, 국외대학의 경우에는 공백 없이 텍스트로 직접 등록(띄어쓰기 금지)
- ② 석사과정 이상 입력 시, 학력탭에 등록을 하면 학위취득 탭에도 자동으로 등록됨
확인하세요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등록한다.
- 필수입력항목(굵은 글씨) 아닌 선택항목도 반드시 입력한다.
- 학교명, 기간(년월), 인정학력, 학과명, 학위, 직무관련성 등
- 1-2) 병역
- ① 면제 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병역구분을 '해당없음'으로 저장하고, 그 외에는 '복무' 또는 '미필'을 선택함
- 충용기호 : 신체검사를 받은 년도,
- MOS : 병과(兵科) 또는 군사 주특기
- ② 복무기간 : 순수 복무기간만 기록 (병역휴직 기간과 상이할 수 있음)
- ③ 굵은 글씨 부분은 필수입력사항이므로 반드시 기록함
- 1-3) 임용전 경력
- ① 신규임용 되기 전 경력으로 호봉획정에 적용된 일반경력(학원 및 기간제 교원, 시간강사 등)을 모두 입력하며, 호봉인정률은 초임호봉획정을 통한 승급기록탭의 승급기록에 반영되며 경력인정률은 경력탭의 재직(경력)증명서 근무년한에 반영된다. 따라서 호봉인정률 및 경력인정률은 반드시 입력한다.
- ②'호봉'~'상훈 사용여부'까지는 '공무원여부'에서 공무원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입력한다.
확인하세요
- 임용 후, 퇴직이나 해직되었다가 재임용된 경우 해직되기 이전 교육 경력이나 기간제교사 및 시간 강사, 교원 경력이 아닌 경력은 임용전 경력에 등록해야 한다.
- 사립교원이 공립교원으로 특별 채용된 경우 사립교원 경력도 임용전경력 탭에 입력한다.
- [개인정보변경신청]을 통해 임용전 경력 자료의 호봉인정률, 경력인정률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 별표1) 를 참조하여 입력한다.
- 2) 고등학교-임용이후 본인이 개인정보변경신청을 통해 근거자료 입력
메뉴위치, 주사용자메뉴위치 | 나의메뉴 ⇨ 인사기록 ⇨ 개인정보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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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용자 | 고등학교 임용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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