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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적발 학교에 대한 조치


채용비리 적발 학교에 대한 조치

주요내용

  • 기간제 교원 채용 비리로 적발된 학교나 학교법인은 감사 주기와 관련 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비리 행위의 근절을 위해 3년간 정기 감찰 대상 기관으로 지정·관리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