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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평정 세부 방법


근무성적 평정 세부 방법

관련규정

가. 평정자와 확인자(승진규정 제18조)
평정자와 확인자
기 관 명 평정대상자 평 정 자 확 인 자

초 등 학 교

교 감

교 장

교 육 장

교 사

교 감

교 장

교사(교감 미배치교)

교 장

교 육 장

중 등 학 교

교 감

교 장

부교육감

교 사

교 감

교 장

교사(교감 미배치교)

교 장

교 육 장

도 교 육 청

장학사, 교육연구사

소속 과장

부교육감

도교육청직속기관

교육연구사

기 관 장

부교육감

교육지원청

장 학 사

교 육 장

부교육감

전문상담순회교사

교육지원과장(중등교육과장)

교 육 장

나. 다면평가자 등(승진규정 제28조의4)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근무성적의 평정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평가대상자의 동료 교사 중 3명 이상 7명 이하를 위원으로 하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다면평가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동료 교사 3인 이상을 다면평가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 평정의 시기(승진규정 19조)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라. 평정의 예외(승진규정 제20조 및 동규정 제28조의5)
  • 1)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특례:2016. 1. 1.~2017. 2. 28.)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7호)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함

    “2개월”은 민법 제160조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함. (인사혁신처예규 제5호, 2015. 1. 23.)

  • 2) 평정단위 학년도의 10개월(2016학년도는 12개월)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외의 기관에의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 파견 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학년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평정으로 한다.
  • 3) 2월 이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연수 외의 사유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속 기관에서 평정한다.

    원 소속기관(학교)의 평정권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에서 해당자의 근무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출 받아야 함.(교원정책과-3503, 2007. 7. 26.)

    해외 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 및 타시도 파견(교환)근무하는 자도 원 소속기관(학교)에 서 평정함.

  • 4)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교사의 근무성적평정표와 다면평가합산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합산표)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 5) 교감 등이 신규 채용되거나 교감으로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감에서 교사로 강임된 사람이 교감으로 다시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이전의 교감 직위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 6) 상위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상위의 교원자격취득 전의 평정을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 7)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된 해당 학년도 평정 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다만,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 등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평정으로 한다.
  • 8)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교사와 특수교사는 일반교사와 별도로 근무성적을 평정한다.
마. 평정점의 분포 비율(승진규정 제21조 및 동규정 제28조의6)
  • 1) '교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및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양'의 근무성적평정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양'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의 비율은 '미'의 비율에 가산한다.
    평정점의 분표비율
    평어 평정점 분포비율(%) 비고

    1

    95점 이상

    30

    '양'의 비율은 '미'의 비율에 포함할 수 있음

    2

    90점 이상∼95점 미만

    40

    3

    85점 이상∼90점 미만

    20

    4

    85점 미만

    10

    단, '양'의 경우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됨(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3호)

  • 2) 위 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정자 및 확인자는 소속 평정대상자의 직위별로 평정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 3)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 총평정점(교사는 근무성적 평정점과 다면평가 합산점)은 동점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평점의 채점(승진규정 제22조 및 동규정 제28조의 7)
  • 1) 교감 등의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 2)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점은 평정자가 100점을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20%,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40%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됨 점수를 합산하여 6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 3) 교사의 다면평가점은 다면평가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정성평가 32%와 정량평가 8%로 환산하여 4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 4) 교사의 근무성적 총점은 근무성적 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 5) 평정대상 교육공무원이 평정대상 기간 중 징계·감사 등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감점 사유가 발생했을 때, 평정자와 확인자는 해당 평정요소(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에 감점하여 평정한다.
    • 가) 동일 감사 기간에 감점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점이 높은 항목을 적용한다.
    • 나) 교사는 다면(정성)평가 해당 평정요소(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에서도 감점하여 평정한다.
      행정처분과 징계 및 불문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행정처분 징계 및 불문(경고)
      주의 경고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1회 2회 3회 이상 1회 2회 3회 이상

      교감 등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20점)

      0

      1점

      2점

      2점

      3점

      4점

      8점

      10점

      12점

      14점

      16점

      교사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10점)

      0

      0.5점

      1점

      1점

      1.5점

      2점

      4점

      5점

      6점

      7점

      8점

사.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승진규정 제23조 및 동규정 제28조의8)
  • 1)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 2)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둔다. 다만,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의 교감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
  • 3)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는 평정대상자의 상위직 공무원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된다.
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있어서의 근무성적평정점(승진규정 제40조)
  • 1) 교장, 장학관·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평정점은 해당 평정단위 학년도의 평정점으로 본다.

    근무성적평정점=(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34/100)+(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33/100)+(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33/100)

  • 2) 교(원)감 승진 및 자격연수 후보자 근무성적평정 합산점은 명부의 작성 기준일부터 5년 이내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 중에서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다음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합산점의 평균을 계산할 때 제2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및 다면평가점은 각각 해당 평정단위 학년도의 평정점 및 평가점으로 본다.

    근무성적 평정 합산점=(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학년도의 합산점×34/100)+(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두 번째 가까운 학년도의 합산점×33/100)+(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세 번째 가까운 학년도의 합산점×33/100)

  • 3) 전직한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0조, 제28조의5 관련)전직된 해당 학년도 평정 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다만,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 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예시: 승진후보자명부에 근무성적 평정을 최근 3년간 반영하는 경우

    • 가) 장학사에서 교감으로 전직한 자의 전직 당해 연도 근무성적 평정점
      [전직 당해 연도의 교감 근무성적(34%)+전직 전년도의 장학사 근무성적(33%)+전직 전전년도의 장학사 근무성적(33%)]
    • 나) 교사에서 장학사로 전직한 자의 전직 당해 연도 근무성적 평정점
      [전직 당해 연도의 장학사 근무성적(34%)+전직 전년도의 근무성적[(85+최근 1년 이내의 평정점)/2](33%)+전직 전전년도의 근무성적[(85+0)/2](33%)]
    • 다) 교감에서 장학사로 전직한 자의 당해 연도 근무성적 평정점
      [전직 당해 연도의 장학사 근무성적(34%)+전직 전년도의 교감 근무성적(33%)+전직 전전년도의 교감 근무성적(33%)]
  • 4)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점이 없는 경우의 평정 방법
    • 가) 평정단위년도 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85점으로 함
    • 나) 평정단위년도 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평정점은 0점으로 함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에 따른 인사업무처리 요령(교원정책과-1147, 07. 9. 20.), 29쪽 참고]
  • 5)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점 계산은 소수점 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자. 평정결과의 공개(승진규정 제26조)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차. 근무성적평정결과의 활용(승진규정 제27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전보·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복수교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둘 모두 '수'로 평정할 수 있으나 평정점은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남·여 통합 평정이 어느 한 성(性)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유의한다.(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7조)

감사 대비 점검 사항

  • 단위학교 다면평가 절차 준수 여부
  • 신분상 처분에 따른 감점 요인의 적용 여부
  •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 평정대상 제외 여부

관련서식

[서식-교원인사-4-3-2-1]근무성적 평정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김규남
  • 전화054-805-337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