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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9조제3항 단서조항의 '그 해당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라 함은 소청결정이나 법원판결로 원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고, 법 제83조의2제3항의 재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징계가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