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간제교원 등 교원 채용비리가 발생할 시에는 「청탁금지법」 및 「경상북도교육감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사립학교 부패행위(교원채용비리 등) 발생 시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립 및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채용비리에 대한 고발 절차에 있어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 시기, 고발 비리 범위 등에 대한 세부고발 기준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세부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