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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휴직

주요내용

가. 관련 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나. 휴직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기간제교원

  • 1)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부여
  • 2)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가능
  • 3) 친생자 또는 입양한 자녀 포함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출산 전 육아휴직은 불가

다. 육아휴직 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기간제교원
    • 1.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제출)
  • 학교
    • 2. 육아휴직 허용여부 결정(내부결재) 및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 3.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교원 임용공고
    • 4. 기간제교원 임용
    • 5. NEIS인사기록등재 교육청임용결과보고
  • (발급)
  • 기간제교원
    • 6. 지방고용관서에 육아휴직급여신청 ※ 6개월 육아휴직 후 계약연장의 의무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됨
라. 휴직 기간
  • 1) 자녀 1명에 대해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신청 가능
  • 2) 1회에 한해 분할사용 가능하므로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학기 단위 휴직의 정규 교원과 마찬가지로 6개월 단위로 사용 권장 ⇒ 해당 기간제 교원은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3)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육아휴직 불가
  • 4)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연장의 의무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됨
  • 5)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면 조기 복직 신청 시 거부 가능(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자원 업무편람(2019. 10.)
  • 6) 출산휴가 90일 사용한 후, 육아휴직 신청 가능
마. 보수 및 경력 인정
  • 1) 보수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 육아휴직 기간 중 보수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육아휴직 급여제도를 안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함

  • 2) 육아휴직 기간 경력에 포함하여 인정함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