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교원인사계약제 교원복무신분증 발급

신분증 발급


신분증 발급

주요내용

  • 가. 신분증 관련 규정(공무원증 규칙 제2조 준용)
  • 나. 계약제교원 중 기간제교원에게 정규 교사와는 다른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표시하여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 발급 가능(임용기간 만료시 회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