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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원인사계약제 교원운영 지침공통 적용사항

공통 적용사항


공통 적용 사항

주요내용

가. 대상

공립 유·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사립학교는 준용)

나. 임용권자

학교장(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다. 임용계약

별첨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 문서로 계약 체결

학교 사정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권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라. 임용 상한 연령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임용일 기준 만 62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

<예시>

  • 1961년 4월 4일 출생자(2023. 4. 4. 만 62세)
    • 2023년 4월 4일부터 신규임용 불가
    • 2023년 4월 4일 이전 임용자는 2023년 8월 31일까지 계약 유효
      • (계약기간) 2023년 4월 6일 ~ 2023년 8월 31일(X)
      • (계약기간) 2023년 3월 1일 ~ 2024년 2월 29일(X) ⇒ 2023년 8월 31일 계약 만료
      • (계약기간) 2022년 9월 1일 ~ 2023년 5월 20일(O) ⇒ 계약종료 후 신규 및 재계약 불가

다만,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임용일 기준 만 65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 말까지 임용 가능함)

마. 장애인 계약제교원 채용 확대
  • 1) 학교장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계약제교원 채용 시, 매년 교육감이 정한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장애인 상시 근로자 수를 전체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눈 비율임

  • 2) 학교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3.6% 이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학교 자체 실정을 고려한 대책 수립·시행
바. 임용 시 구비 서류
  • 1) 응시자: 기초 심사자료(지원서, 자기소개서) 외 서류 요구 금지
    •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금지: 계약 전 공고 및 모집 단계에서 채용원서(신청서) 등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구 등

      기초 심사자료를 거짓 작성 시 불합격 처리하고, 후순위자 임용 또는 재공고를 통하여 임용

  • 2) 신규채용 예정자: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4 외)
    구분 기간제교원 강사 및 산학겸임교사

    구비
    서류

    최종합격자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1년)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성범죄,아동학대)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채용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1년)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성범죄,아동학대)


    임용기관


    • 호봉획정표(획정을 위한 증명서)
    •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성범죄,아동학대)



    • 호봉획정표(획정을 위한 증명서)
    •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강사는 1개월 이상 임용 시)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성범죄,아동학대)


    학교에서 요청 시 서약서, 각서, 근무실적 평가 동의서 등 추가 제출

    계약제교원 채용 후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퇴직 예정 일자] 입력 및 계약해지 시 반드시 「퇴직」으로 전환

  • 3) 서류 제출 간소화
    • 가) 경북 신규교사 임용 대기자: 교육감 확인서(임용대기 확인서)로 대체
    • 나) 퇴직교원: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
      단, 결격사유 조회,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는 반드시 실시
    • 다) 기간제교원 경력자: 기존 제출서류 활용 가능
      • (1) 직전 임용 학교에서는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을 다음 학교로 이관 (기록 유지)
      • (2) 기존 서류 중 재활용 가능한 서류만 활용
        • 채용신체검사서는 법정 기한 내 유효(판정일로부터 1년)
        • 결격사유 조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는 재실시 (실시 후 1년 경과 시)
사. 대상자별 조회 구분
대상자별 조회 구분
종류
대상
결격사유 조회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학대 관련 전력 조회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1개월 이상 임용 시)

방과후학교강사

아.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중등교육과-17273(2020. 8. 12.)]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 e-하나로 민원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제교원 채용 근거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 범죄경력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통합조회 처리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조회기관 업무처리 담당자 : 결격 - 범죄 통합조회 메뉴

    • 결격사유 유무조회
    • 행정안전부 결격사유 조회 시스템 조회요청
    • 조회결과 즉시확인
      • 무: 등록 기준지로 회보여청 - 회보처리
    • 범죄경력 유무조회
    •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시스템 조회 요청
    • 관할경찰서로 이관 요청 - 회신처리
    • 조회결과 수일소요: 무/유
  • 결격사유 있을 시 – 등록기준지의 회보담당자가 회보 처리
  • 범죄경력 있을 시 – 관할경찰서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회신 처리
    조회(의뢰)처, 조회 업무 절차, 비고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조회(의뢰)처 조회 업무 절차 비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동의서 징구(동의서 등: 학교보관) → 시스템 조회 → 채용업무 진행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등의 동의서 받기
    • 채용과정 중 동의서 등의 징구는 1회만 실시(계약 연장, 재계약일 경우에는 불필요)


    구분, 방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방법

    조회

    활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신원조사(x: 법령 삭제됨) / 결격사유 조회 + 법죄경력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 조회·활용
      • 결격사유 유(Y)
      • 범죄경력 검증중(재처리요청)
      • 등록기준지 일괄회보 요청
      • 범죄경력 유(Y) (상세)
    • 회보처리결과 완료 시 회보서 출력 활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 방법[총무과-3473(2020. 3. 6.)]
    업무처리담당자 – 공문, 시스템 모두 신청
    • 1) 공문 제출: 접근 권한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서약서 업무분장표 첨부
    • 2) 시스템 신청: www.share.go.kr에 접속하여 e하나로 민원 또는 공동이용 업무포털 바로가기 클릭 후 로그인(나이스 공인인증서)
  • 결격 및 범죄 경력 신청 절차 및 방법
    [총무과-3473(2020. 3. 6.) 붙임2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 매뉴얼 참고]
자. 조회 종류별 세부 내용
  • 1) 결격사유 조회
    • 가) 대상
      • 기간제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 1개월 이상 임용 강사 (단, 1개월 미만 임용 강사는 서약서(붙임 참조)를 제출 받아 결격사유가 없음을 본인이 확인하도록 함)
    • 나) 결격사유 조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기존의 결격사유조회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
      • 임용 기간 종료 후 다른 학교에 재임용되는 경우
    • 다) 관련 규정(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 2)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 가) 대상: 기간제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 나) 조회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단절 기간 없이 재계약시 기존 조회서 활용 가능
      (유효기간 1년)
    • 다) 관련 규정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절차)
차.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규정에 따름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종류 자 격 보 험 료

국민연금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의무 가입
    • 기간제 교원: 당연 가입
    • 시간강사: 가입 가능

      일용직 근로자, 1월 이내 기한부로 사용되는근로자는 제외(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율
    • 사용자: 보험료의 50%
    • 근로자: 보험료의 50%

건강보험

  •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기간제 교원: 당연 가입
    • 시간강사: 1월 이상 임용의 경우 가입 가능

      1월을 초과하여 사역 결의되는 자


  • 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
    • 사용자: 보험료의 50%
    • 근로자: 보험료의 50%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10.25%

고용보험


  •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기간제 교원: 당연 가입
    • 시간강사: 부분 가입
    • 1개월 미만의 근로자,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실업급여:1.3%(사용자와 근로가자 각 50%씩 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 전액 부담

산재보험


  • 1인 이상의 사업장
    • 기간제 교원: 당연 가입
    • 시간강사: 당연 가입


  • 전액 사용자 부담
    (호봉에 따른 별도 요율 적용)

4대 보험 담당기관 (※ 보험료율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카. 퇴직금 및 연금
  • 1) 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에서 규정한 계속 근무년수(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가 1년 이상인 경우
    • A학교에서 퇴직한 후 임용기간의 단절 없이 B학교에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동일학교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에 따라 산정(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해당)
    • 임금 청구 시효: 3년(단 근무기간 단절 없이 동일교 3년 이상 임용계약 시는 3년 초과기간도 포함)
    • 일정 기간을 근무한 후 2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하는 등 반복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하되, 2개월 초과 경과 후 재임용은 계속 근로로 인정하지 않음
    •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계속 근로년수

      기간제교원의 1년 계약 시 3월 1일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3월1일을 포함하여 계약할 것)

      이전에 근무했던 사람을 일정 기간 경과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퇴직금 문제를 사전 협의하여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퇴직적립금의 관리: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시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 연도마다 퇴직금 산정 공식에 의한 추가 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

    • 2) 연금 지급
      계약제교원은 연금법 적용 대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음
타. 채용의 제한
  • 1)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 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제1항)
    • 금품수수 행위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 성적 관련 비위 행위
    •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 4)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있는 자
  • 5)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
     (단, 1,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임용 가능)
  • 6) 성추행, 성폭행 등 성비위에 연루되거나 성비위 관련으로 계약해지된 자
파. 임용 기간 중 계약해지
  • 1) 계약 해지 절차
    • 기간제교원의 계약해지는 근로계약 내용에 의하며, 임용계약 시 일반적인 계약해지 사유를명시하고 미리 알려 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토록 함
    • 휴직 교사의 조기 복직 등 임용 사유 소멸로 인한 불가피한 계약해지는 계약서에 계약해지 조건으로 명시
    • 복무 불량 및 업무상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을 경우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서 해당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면'으로 해고 또는교내 특별 과제를 부여함
  • 2) 계약해지 사유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 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 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비위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성비위 계약해지 시 교육(지원)청 보고 후 「근무활동평가서」에 작성·보관
    •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는 성비위 기간제교사 대장 기록 및 보관
    • 나이스 「인사기록」- 「비고」에 성비위 계약해지 사유 기록
      (예) 2020. 5. 15. 성추행으로 계약해지
    • 계약 기간 중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당해 관할 교육청과 협의

유의 사항

  • 휴직, 파견, 휴가 등 해당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불가피하게 계약해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 예고(계약 해지 30일 전에 해지 사유 및 시기를 서면 통보, 위반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급 지급)와 퇴직금 지급 등 절차를 준수하고, 이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타 학교 계약제교원 임용 시 우선 추천하여 최대한 신분보장을 위한 노력 강구
  • (즉시 계약 해지)
    •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
    •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 때(즉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절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