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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기간제교원

주요내용

가. 임용 사유 및 요건(교육공무원법 제32조)
  • 1) 1월 이상의 결원보충 기간제 교원 임용(제1항제1호, 제2호)
    • 교원이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등 대통령령(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 2) 정원 외로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기간제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3호)
    •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과 폐지로 인한 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스포츠 강사, 교과교실제 관련 수준별 강사, 학교폭력전담교사 대체 강사, 수석교사 지원 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사업별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계약제교원은 해당부서의 기준에 의함
  • 3)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제32조제1항제4호)
    • 퇴직 당시 국・공립학교(유치원)의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에 있었던 자의 임용
  • 4)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32조제1항제5호)
나. 임용 자격: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신분(교육공무원법 제32조)
  •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 2)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 3)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 4)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의 적용 배제
  • 5) 신분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직위(기간제교원)와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임용기간 만료 시 회수)
라. 임용 절차
  • 1) 우수한 기간제교원의 확보 차원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력풀제 운영
  • 2) 소규모 학교 표시과목 불일치 해소, 수업 시수가 적은 과목에 대한 순회 근무, 단기간 결원 보충 등 교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3) 6개월 이상 결원 대체 기간제교원 채용 때는 채용계획을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채용정보/ 기간제교사/ 구인란에 공고함
    임용절차 주요내용 및 추진내용
    주요 내용 추진 내용
    결원 발생


    • 1월(曆算) 이상 결원 발생(기간제교원)※결원으로 인한 강사 채용 시에도 본 절차 준용


    임용 계획 수립


    • 기간제교원 임용계획 수립
      • 전형일,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등 전체 일정 고려 
      • 채용 및 심사 방법, 채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채용 공고
    • 방법: 경상북도교육청의 홈페이지 채용정보/기간제교사/ 구인란에 일정기간(공고일 제외 3일 이상)공고
    • 내용: 계약조건, 구비서류, 채용일정 등

      ※ 채용공고 생략 가능한 경우

      • 경북교육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자 중 6개월 미만 임용 때
      • 현재 재직 중인 인력풀 등록 교사를 동일교에서 재임용 때


    선발 전형


    • 채용인원의 2배수 이상을 인력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조회·선정
      • 경력사항, 자기소개, 연수이수현황 등 확인
    • 서류심사, 면접 등의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후 채용대상자 선정
      • 기간제교원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의 평가서 참고※가급적 신규교사 임용후보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우선 임용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 최종 선정자의 결격사유·범죄경력(아동학대, 성범죄) 통합조회시스템(e-하나로 민원시스템)을 통해 조회


    채용 확정


    • 호봉획정서류 구비 후 채용 계약
    • 계약제 교원 채용에 따른 나이스 시스템(NEIS) 처리 
    • 교육지원청(도교육청)으로 임용 결과 보고 
마. 임용 기간
  • 1) 정규 교원의 결원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임용함
  • 2) 6개월 이상 계약의 경우도 방학 기간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약

    3월 계약과 같이 9. 1. 또는 9. 2.이 휴일인 경우에도 9. 1.자로 계약

  • 3) 학기 말(초)의 단기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계약 기간은 조정이 가능함.
  • 4) 휴직 교원의 조기 복직으로 불가피하게 계약 해지하는 경우 계약서에 해임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관할 교육청은 다른 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시 우선 임용 등 최대한 신분보장을위한조치 실시
  • 5) 연장계약은 동일 결원 교원에 대한 동일 사유로 그 결원 기간이 연장될 경우, 계약기간과 그에 따른 연가일수를 제외하고 새로운 채용 절차 없이 처음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근무자와 재계약하는 방식 (단, 연장되는 기간을 합산하여도 1년 이하가 되도록 계약하여야 함)
  • 예시1) 10개월 근무 후 8개월 연장 계약→2개월 연장 계약하여 12개월 근무한 뒤, 6개월 다시 연장 계약 가능
  • 예시2) 연장계약 사유 중 난임,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사유는 종류가 다를지라도 모두 동일 사유로 간주하며, 연가를 병치료 사유로 사용할 시 병가와 연결하여 연장 계약 가능
    •  A교사 육아휴직(출산휴가) → B교사 육아휴직(출산휴가) (X)
    •  A교사 산전 육아휴직 → A교사 출산휴가→A교사 육아휴직 (○)
    •  A교사 육아휴직(첫째아이) → A교사 육아휴직(둘째아이) (○)
    •  A교사 불임·난임휴직 → A교사 산전 육아휴직(출산휴가) (○)
    •  A교사 병가 → A교사 질병휴직 (○)
    •  A교사 병가 → A교사 질병에 따른 연가 (○)
    •  C교사 연가 → D교사 고용휴직(X)
  • 6) 1개월 이상 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3년까지 연장 가능(총 4년까지 임용 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4년의 임용 기간이 끝난 경우 퇴직처리(4대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지급)하고 다시 신규채용절차(공개전형 채용)를 거쳐 같은 학교에다시 임용할 수 있음(법제처 법령해석 11-0796, 2012. 2. 3.)
  • 7) 정규교사를 임용해야 하나 임용 대기자 부족으로 대신 채용하는 기간제교원은 학기 단위로 임용
  • 8) 관련 규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바. 인사 관리
  • 1) 근무실적 평가
    • 평가자: 학교장
    • 대상: 임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원(계약 시 평가 동의서를 받음)-6개월 미만 채용된 기간제 교원은 학교여건에 따라 자율평가
      (계약서에 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 기재 및 동의서를 받아야 함.)
    • 평가 내용: 근무상황, 학습지도능력, 업무수행능력 및 학생생활지도, 연수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 방법: 평가위원회(인사자문위원회 등 활용 가능)를 구성·운영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계약종료일까지 평가 완료
    • 결과 활용: 평가 결과는 학교에서 자체 보관하고, 인력풀 등록자는 NEIS 기간제교원 인력풀에 등록·관리하여 기간제교원 재임용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

      유의 사항

      • 부정 채용, 민원 야기, 금품수수, 성범죄, 성적조작, 아동학대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공문으로 보고
      • 특히 성범죄(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비위) 관련 기간제교원의 경우 학교는 계약 해지시 도교육청으로 보고 후 근무실적평가서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 2) 인사기록
    • 기간제교원의 인사기록은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NEIS 인사기록(교원인사/계약직교원)으로 등록·관리
    • 나이스 교원인사의 계약직 교원 자료전송 기능 적극 활용-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 NEIS 인사기록 전송방법: 등록(타시도)→총괄서버 퇴직교원 찾기→저장→요청
    • 기타 기간제교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에 의함
    • NEIS 사용 유의 사항

      • 동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직(교육공무직원 등), 각종 강사(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원어민보조교사 등)는 NIES 비공무원인사에서 등록·관리
      • 한 기관(학교)에서 동일인의 인사기록카드는 1개만 존재하도록 신규 등록 전 반드시 기간제 교원을 조회하여 동일인이 없을 경우 등록-이미 인사기록이 있는 경우 수정하여 사용하고 이전 경력은 NEIS 인사기록 경력란에 기재
  • 3) 연수이수 의무화
    • 대상: 3개월 이상 임용 기간제교원(신규임용고사에 합격한 자로서 직무연수를 마친 자는 제외 가능)
    • 연수 내용
      • 필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개설, 「필수정책통합과정직무연수(원격)」10개 영역 20차시(원격/상시) 이수 의무화 (초등연수부-45(2019. 1. 8.)
      • 권장: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개설 「새내기(기간제)교사 승승장구 역량강화연수」(5 월~11월) 및 교과 또는 학생지도에 관련된 직무연수 이수
      • 계약 내용으로 명시: 학교장은 연수 의무화 내용을 포함하여 채용계약 체결-계약서 명시: 제○조(연수) “○”는 계약 기간 동안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개설하는「필수정책통합과정직무연수(원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연수실적 관리
      • 「필수정책통합과정직무연수(원격)」연수 이수증은 개인 보관 및 사본 제출
      • 경상북도교육청으로 제출: 인력풀에 등재(재임용 시 면제: 2년 유효)
      • 학교 인사담당자(교감)에게 제출: 이수증 사본을 근무실적평가 자료와 함께 보관
  • 4) 인사 관리
    • 학교장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교육장(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장(교육감)은 이들에 대한 인사기록을 관리하여기간제교원의 질을 제고하도록 함 (평가결과를 연말에 일괄 보고)
    • 학교장은 기간제교원에 대한 교내자율연수 등을 통해 기간제교원의 질 관리를 위한 노력 경주
    • 임용권자는 가급적 신규교사 임용후보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며, 채용공고와 임용기준 등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명시하여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있도록 함
사. 보수
  • 1) 호봉 획정(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 유·초·중·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함. 다만, 연금수급대상자(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연금지급자, 연금수령 미도래 자 포함)인 퇴직교원(공무원, 군인 포함)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4호봉을 넘지 못함
    • ①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 연금지급자 범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포함(국민연금 미포함)
    • ②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 하였을 때
    • ③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지방공무원법」 제66조,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 고정급 지급의 변경 사유(「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2020. 2. 24.시행)
    • 정교사(1급)의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기존호봉에 1호봉 가산하여 고정급 지급
    • 계약 기간 내에는 호봉정정·재획정 및 승급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에 의한 호봉으로 고정되므로 호봉산정 때 정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호봉의 정정은 임용권자의 과실로 호봉 획정이 잘못된 경우에만 정정 및 소급 가능하며, 기간제교원 본인의 경력증명 미제출로 인한 경우는 정정 불가(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 2)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
    • 수당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와 교육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의함-계약기간 중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 변경 불가

    • 성과상여금
      • 매년 교육부의'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의거 지급(강사 미적용)
      • 계약기간 중 본인의 사유(퇴직, 발령, 사망 등)에 의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계약서상에 명기)
      • 정근수당: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지급함(‘실제 근무한 기간’이란 기관 및 학교(유치원)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임용권자를 달리하여 계약된 경우(타・시도 근무 기간도 적용)도 포함함. 단,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
        ※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 및 학교(유치원)에서의‘실제근무한 기간’은 증빙서류(근무확인서 등)를 통해 반드시 확인
        ※ 연금수급을 받는 퇴직교원(공무원, 군인 포함)의 경우 연금수령액을 고려하여 14호봉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근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호봉 제한 취지를 고려하여 14호봉을 기준으로 호봉을 산정하고, 근무연수를 5년만 인정하여 지급

      • 정근수당 지급 방법

        지급액 =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6(개월)
        • 1월 : 전년도 7. 1.~12. 31.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 지급자
        • 7월 : 1. 1.~6. 30.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 지급자
        •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
          *근무연수: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호봉경력
      아. 처우
      • 1) 기간제교원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음
      • 2) 농산어촌 지역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계약제교원은 교통비 지급, 사택 제공, 재계약 시 우선 임용 등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함
      • 3) 맞춤형복지비: 경상북도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침에 의함
      자. 임용 시 유의 사항
      • 1)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과 동일한 업무 부여가 필요하고 업무분장 등은 단위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 업무분장 시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배정 지양
        • 정규 교원에 비해 불리한 업무 배정 지양
        • 정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학기 중 담임이 공석이 되는 경우 정규직 교사인 부담임 등이 승계(교육부 교원정책과-1069, 2016. 2. 17.)
      • 2) 기간제교원에게 부득이 담임을 배정하는 경우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의 계약 기간이 남은 자로 하며 업무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배정하도록 함
      • 3) 경력자의 경우 근무활동 평가서를 참고하며, 근무상황 중 발생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채용제한) 및 제10조의4(결격사유)등을 조회 실시 후 임용하며, 퇴직 기간제교원의경우 퇴직과 동시에 퇴직 처리를 실시하여 보수(수당 포함)가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함(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 퇴직처리)
      • 4) 표시과목불일치 교과 임용 불가: 담당(임용)과목과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표시과목불일치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감사 대비 점검 사항

      • 1. 채용 사항 공고(도교육청홈페이지 인력풀 구인란), 나이스기간제인력풀운영
      • 2. 결격사유 및 성범죄 경력 조회
      • 3. 채용신체검사서 구비
      • 4. 임용방법 및 절차 준수(도교육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3일 이상), 호봉획정 적정성 여부
      • 5. 인사기록관리(발령대장) 및 근무실적 평가 여부
      • 6. 기간제교원(6개월 이상 임용) 연수 이수

      관련규정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