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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육아휴직 관련

주요내용

  • 육아휴직 신청은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하는지?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함
    • ①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 ②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4항

  • 해당 자녀가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판단 여부
    육아휴직 대상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더라도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음(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 10.))
    • ① 2006. 2. 1.생 자녀, 2012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한 경우(빠른 입학)
      → 2014년 3월 1일에 3학년이 되지만, 2015년 2월 1일 전까지는 만 8세이기 때문에 2015년 2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음
    • ② 2005. 10. 15.생 자녀, 2013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한 경우(늦은 입학)
      → 2014년 10월 15일에 만 9세가 되지만, 2015년 2월 말까지는 2학년이기 때문에 2015년 2월 말까지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음
  • 타 학교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새로운 학교에서 동일한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신청할 경우 허용 여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학교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 허용할 의무는 없음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임의로 임용권자가 부여한 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아 경력에 미산입됨

    이전 학교에서 6개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후 6개월 육아 휴직을 한 경우, 현재 학교에서 6개월 근무하였다면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함

    1년 근무 후 동일학교에서 1년 재계약 시 3. 1.부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함

    ※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의 조회가 필요한 경우,

    • 고용보험(http://www.ei.go.kr)을 통해 기업회원 로그인 후 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 모성보호 메뉴를 통해 현 근무지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개별 조회 가능
    • 전 근무지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의 경우 기간제교원 본인 동의 후 고용보험(http://www.ei.go.kr)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 혹은 급여내역으로 확인 가능
  •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기준으로 동일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출산 전·후 휴가 중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거부 불가

        쌍둥이 등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는 배우자가 다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중인 경우는 허용 가능함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

  • 3개월 근무 후 출산 전·후 휴가 90일과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 여부
    출산 전·후 휴가의 경우에도 소속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3개월 근무 후 출산 전·후 휴가 90일 후 육아휴직 신청 가능함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 10.))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학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육아휴직 적용 제외 대상임

  •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며,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함
    •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산정함
  • 정규교원의 결원으로 대체된 기간제교원이 육아휴직 중 해당 정규교원의 휴직 사유가 소멸하여 조기 복직했을 경우 육아휴직 중인 기간제교원의 계약해지 여부
    육아휴직 중 근로자가 실직의 위험에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아의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의 사유와 관계없이 해고할 수 없음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통보하여 법 위반 사실을 조사(감사원 지적사항)할 수 있도록 함(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 10.))

  •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전(全) 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허용 여부
    전적으로 인하여 종전 학교와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기간 근무 후, 다시 종전 학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한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합산이 아닌 새로이 6개월의 근무 후 육아휴직 허용이 가능함(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 10.), 여성고용과-210, ’08. 5. 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