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4항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임의로 임용권자가 부여한 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아 경력에 미산입됨
이전 학교에서 6개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후 6개월 육아 휴직을 한 경우, 현재 학교에서 6개월 근무하였다면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함
1년 근무 후 동일학교에서 1년 재계약 시 3. 1.부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함
※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의 조회가 필요한 경우,
쌍둥이 등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는 배우자가 다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중인 경우는 허용 가능함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학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육아휴직 적용 제외 대상임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통보하여 법 위반 사실을 조사(감사원 지적사항)할 수 있도록 함(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