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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계약제 교원일반 사항계약제교원의 개념
계약제교원의 개념
계약제교원의 개념
주요내용
- 가. 정규 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비정규직 유·초·중등 교원
- 나.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등을 총칭함
- 다.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교사로 활용하는 제도임
- 라. 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는 교원 정원 외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사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