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 사유 | 1월 이상 결원 보충
| 특정 교과 한시적 담당 | 퇴직 교육공무원 대체 임용 | 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원아교육 담당 | - ①4일이상 1월 미만의 교원 결원 시
(3일 이내 결원 –학교회계 채용) - ②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 ③특수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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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해당 교원 자격증 소지자 | 학교운영위원회(또는학칙)에서 정한 기준 | 담당과목관련분야 직무에 3년 이상 근무등(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 - ①,②은 해당 교원 자격증 소지
- ③는 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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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 | 학교장 | 학교장 |
기간 | - 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임용
(3년까지 연장 가능/동일교 총 4년 임용 가능) - 임용대기자 부족으로 정규교원 대신 임용하는
결원 보충 기간제 : 1년으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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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연령 | 62세 | 65세 |
정원관리 | - 정원 내에서 임명
- 단,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의해 임용하는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의 경우 정원외로 임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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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확보 | - 6개월 이상 임용 시 도교육청홈페이지 채용 공고 의무화
(공고일 제외 3일 이상,공휴일 포함) - 서류 및 면접 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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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 봉급 |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산정하되 퇴직교원이었던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 수령자(일시금 수령자 포함) 및 명예퇴직자의 호봉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 계약기간 중 고정급으로 함
| 무보수 자원 봉사 원칙 (실비 성격의 여비지급 가능) | - 4일이상 전일제 강사: 규정에 의해 월보수액 일할지급
- 3일이내 시간강사 : 25,000원 내외 초과하는 수당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사료 지급 단가를 추가 책정하여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지급 가능 (추가책정예산은 학교 자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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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 -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이 없는 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
- 다만 성과상여금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함
| - 4일이상 1월미만 전일제 강사: 일할계산
- 3일 이내의 강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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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규정에 따름 |
신분증 교부 | 신분증 발급 가능하며, 임용기간 만료 시 회수 등 관리 철저 | - |
호봉 | - 계약 기간 중 호봉 재획정 불가(당초 호봉 고정. 단 상위자격 취득 시 봉급 재산정)
- 연장계약, 재계약 시 호봉 재획정 가능
- 임용권자의 과실로 인한 호봉정정만 가능
| - | - | - 계약 기간 중 호봉 재획정 불가(당초 호봉 고정), 시간강사 별도
- 임용권자의 과실로 인한 호봉정정만 가능, 시간강사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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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근무기간을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 | - | -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참조 |
복무 | 복무 조건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 기준 참고 (임용 시 계약 사항으로 정함) | 기간제교원에 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