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주요내용
가. 관련 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나. 휴직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기간제교원
다. 육아휴직 절차

- 기간제교원
- 1.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제출)
- 학교
- 2. 육아휴직 허용여부 결정(내부결재) 및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 3.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교원 임용공고
- 4. 기간제교원 임용
- 5. NEIS인사기록등재 교육청임용결과보고
- (발급)
- 기간제교원
- 6. 지방고용관서에 육아휴직급여신청 ※ 6개월 육아휴직 후 계약연장의 의무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됨
라. 휴직 기간
- 1) 자녀 1명에 대해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신청 가능
- 2) 1회에 한해 분할사용 가능하므로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학기 단위 휴직의 정규 교원과 마찬가지로 6개월 단위로 사용 권장 ⇒ 해당 기간제 교원은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3)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육아휴직 불가
- 4)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연장의 의무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됨
- 5)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면 조기 복직 신청 시 거부 가능(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자원 업무편람(2019. 10.)
- 6) 출산휴가 90일 사용한 후, 육아휴직 신청 가능
마. 보수 및 경력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