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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계약제 교원복무각종 연수 참가
각종 연수 참가
각종 연수 참가
주요내용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연수대상)
- ① 교육연수원은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연수대상으로 한다.
- ② 교육행정연수원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장·교감·원장·원감 및 「교원자격 검정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연수대상으로 한다.
- ③ 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연수대상자를 연수대상으로 한다.
- ④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와 직무 내용에 따라 각급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 ⑤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연수대상자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⑥ 연수원에서 연수할 자의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가. 관련 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 나. 학생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이므로 방학기간 이외의 수업기간 중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내 자율연수는 권장하나, 외부의 장기간 연수는 특별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임용계약시 가능한 연수과정을 명기하여 분쟁소지 제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