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시행 2024. 3. 1.] [대통령령 제33528호, 2023. 6. 13., 일부개정]
- 제2조(적용대상)
- ①이 영은 다음 각호의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중 근무성적평정(교사의 경우에는 다면평가,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 5. 25.>
- 1. 각급학교의 교감(유치원의 원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유치원의 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을 받은 자
- 2. 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 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교감·교사·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②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10. 25.>
- ③제1항에서 "동등급 학교"라 함은 교원의 자격증 제도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