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금)
18℃
미세먼지 35㎍/m³
대기환경지수 보통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 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1.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행위
금품비위금액 등의4∼5배
금품비위금액 등의3∼4배
금품비위금액 등의2∼3배
금품비위금액 등의1∼2배
2.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제2호의 행위
금품비위금액 등의3∼5배
금품비위금액 등의2배
금품비위금액 등의1배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