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비고 |
|||
---|---|---|---|---|---|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
감봉- 견책 |
||||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
|||||
1)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정직- 감봉 |
||||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강등- 정직 |
||||
3)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해임- 정직 |
||||
다.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
해임- 정직 |
||||
2. 2회 음주운전을 한경우 |
파면- 강등 |
||||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해임 |
||||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강등- 정직 |
||||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강등 |
||||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해임- 정직 |
||||
나. 사망사고의 경우 |
파면- 해임 |
||||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해임- 정직 |
||||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파면- 해임 |
||||
7.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파면- 해임 |
||||
8.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 |
해임- 정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