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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징계 기준

관련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주요내용

가. 음주운전 징계기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4.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 5.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의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산정한다.
  • 6. 하나의 음주운전이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음주운전 유형 중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7. 위 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 음주운전은 같은 표 제1호다목, 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전거등 외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처리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감봉- 견책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1)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감봉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강등- 정직

      3)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임- 정직

   다.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정직

2. 2회 음주운전을 한경우

파면- 강등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해임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정직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강등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정직

   나.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해임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 정직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해임

7.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해임

8.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정직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전화054-805-337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