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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자와 감독자 문책기준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 문책 기준

주요내용

가.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제3조 관련)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 행위자
(담당자)

직상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고 감독자
(결재권자)

정책결정 사항

중요 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3

2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4

3

2

1

일반적인 사항

3

1

2

4

단순·반복업무

중요 사항

1

2

3

4

경미한 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

-

비고

1.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 이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3조의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전화054-805-337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