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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징계말소말소대상별 제한 기간
말소대상별 제한 기간
말소대상별 제한 기간
주요내용
가. 말소대상별 제한 기간
- 1) 말소제한 기간
말소제한기간구 분 | 말소제한기간 | 기 간 계 산 | 참고 (승급제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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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계 | 강 등 | 9년 | 징계처분집행 종료일부터 | ( 18개월 ) |
정 직 | 7년 | ( 18개월 ) |
감 봉 | 5년 | ( 12개월 ) |
견 책 | 3년 | ( 6개월 ) |
직 위 해 제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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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 | 1년 | 경고처분한 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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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말소제한기간은 제도의 취지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나, 휴직기간 중 경력에 산입되는 기간은 포함하도록 함
-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6호 또는 동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다만, 말소제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 포함)
나. 말소권자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말소권자가 됨. 다만, 이 예규시행 이후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를 보관하는 퇴직당시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말소권자가 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전화054-805-337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