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2011. 3. 4. [교원정책과]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직위해제의 경우 출근의 의무가 없음) 직위해제의 사유는(법 제73조의3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3 제1항)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 파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 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됨) 등으로 이중 1, 2, 3호가 경합된 때에는 2호 또는 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하고(법 제73조의3 제5항,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5항), 직위재제 사유가 소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법 제72조의3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