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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재획정


호봉의 재획정

주요내용

1. 호봉의 재획정
  • 가. 대상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자격, 학력의 변동)
    • 승급 제한기간을 승급 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될 경우
  • 나. 호봉재획정 관련 유의사항
    • 1) 육아·가사·질병휴직 복직자
      • 복직자의 호봉재획정: 복직교
      • 육아·가사·질병휴직한 자가 복직과 동시에 또다른 휴직을 하는 경우 호봉재획정 을 하지 않음(추후 복직교에서 복직일에 호봉재획정 함)
    • 2) 자격 변동자
      • 대상: 1정 자격을 취득한 교원
      • 호봉재획정 시기: 자격 변동에 따른 호봉재획정을 신청한 교원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다음달 1일자로 재획정(소급적용 불가)
      • 호봉재획정시 이수증을 근거로 하되, 추후 원본대조필 자격증 사본 반드시 구비
      • 경력 합산 신청 및 자격 변동에 의한 호봉재획정 신청 시 교육공무원 호봉재획정 요구서(증빙서류 포함)를 반드시 제출 요구
  • 다. 재획정 처리 절차
    • 1) 현재까지의 총 경력+새로운 경력=재획정 호봉(초임호봉 획정방법으로 역에 의한 연·월·일까지 계산)
    • 2) 호봉 재획정 대상이 되는 모든 경력은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근거서류 첨부
    • 3) 호봉 재획정 처리 및 절차는 정기 승급 처리 및 절차 참조
  • 라. 호봉재획정 방법
    •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공무원 경력: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유사경력: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예시

      • 4년제 사범대학 졸업생으로 2011. 9. 1.자로 신규임용되어 초임 9호봉으로 근무하던 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고 2017. 8. 20.자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 변동으로 2017. 9. 1.자로 호봉 재획정하게 될 경우
        • 환산 경력연수+(학력-16)+가산연수=경력 ⇒ 6+(16-16)+1=7
        • 경력+기산호봉=호봉 ⇒ 7+9=16호봉(잔여 0월), 차기승급일: 2018. 9. 1.
    • 2)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 휴직·정직·직위해제 중인 자가 복직할 경우: 복직일
        • 호봉 승급 기간에 포함: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유학휴직, 육아휴직, 노조전임 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고용휴직(상근 100%, 비상근 50%)
        • 호봉 승급 기간에 제외: 일반질병휴직, 생사불명, 가사휴직, 동반휴직, 국내연수 휴직(다만 학위취득, 상위자격 취득 경우는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
      •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징계기록 말소기간(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 경과한 경우: 승급제한 기간을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속하는 다음 달 1일
      • 정직 3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호봉 승급일 및 호봉 재획정
        정직 3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호봉 승급일 및 호봉 재획정

        2014.1.1.

        정기승급, 15호봉 <잔여 월일수 없음>

        2014.9.10.

        정직 3월 징계받음, 15호봉 <잔여 월일수 8월 9일>

        2014.12.9.

        정직 3월 만료. 15호봉 <잔여 월일수 8월 9일>

        2014.12.10.

        18개월 승급제한 시작일, 15호봉 <잔여 월일수 8월 9일>

        (2016.6.9.까지 승급 제한)

        2016.6.10.

        15호봉 <잔여 월일수 8월 9일>

        2016.10.1.

        정기승급, 16호봉<잔여 월일수 없음>

        2017.10.1.

        정기승급, 17호봉<잔여 월일수 없음>

        2018.10.1.

        정기승급, 18호봉<잔여 월일수 없음>

        2019.10.1.

        정기승급, 19호봉<잔여 월일수 없음>

        2020.10.1.

        정기승급, 20호봉<잔여 월일수 없음>

        2021.10.1.

        정기승급, 21호봉<잔여 월일수 없음>

        2021.12.10.

        정직 만료 7년(말소기간) 경과, 21호봉<잔여 월일수 2월 9일>

        2022.1.1.

        제9조 2항에 의거 호봉 재획정(승급 제한 기간 18개월 추가)

        (정직 기간(3월)은 추가하지 않음)

        22호봉<잔여 월일수 9월 0일>

        2022.4.1.

        정기승급, 23호봉<잔여 월일수 없음>
        차기 정기 승급일: 2023.4.1.

        정직 3월은 호봉획정과 교육경력에서 계속 빠짐

    • 3)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법령의 개정으로 호봉 재획정 시기가 정해진 경우: 정해진 날
        • 육아휴직 최초 1년 인정: 2002. 2. 1.부터 보수를 적용하되 그 이전도 소급 인정, 단 셋째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인정
        • 특수학교 교사의 특수학급 담당: 2000. 1. 1.부터 가산연수+1 적용
        • 강사 경력 인정: 2003. 4. 1.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 경력도 인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 ① 공무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 1의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 2. 제15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 3.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②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15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 ③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른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할 때 해당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 ⑤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관련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