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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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공무원(중등학교 교감, 교사)호봉재획정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다음과 같이 재획정하고자 합니다.
2. 증빙서류 1부. 끝.
「공무원보수규정」제1항 제1호(새로운 경력 합산), 제2호(승급 제한 기간의 산입), 제3호(호봉획정방 법의 변경에 따른 재획정)
☞ 호봉 관련 인사발령통지서는 본인이 나이스 기록 확인 안내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