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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원인사호봉나이스 처리 방법초임 호봉 획정 절차

초임 호봉 획정 절차


초임 호봉 획정 절차

주요내용

1. 호봉획정 경력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나이스 입력 비교
중등과 자료실-호봉획정경력계산 엑셀 프로그램, 교원인사 – 임용발령 - 임용기안문작성(호봉) - 호봉 - 임용기안세부내용 화면

중등과 자료실-호봉획정경력계산 엑셀 프로그램

나이스-교원인사-임용발령-호봉-임용기안세부내용 화면

순번, 엑셀프로그램, 나이스 입력항목, 비고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순번

엑셀 프로그램

나이스 입력 항목

비 고

호봉획정일
(임용·복직일)

임용일

최초임용일 입력

현근무년수변경일

차기승급일

차기승급일

호봉잔여월일과 근무잔여월일에 따라 호봉획정일과 차기근무년수변경일은 다를 수 있음

차기근무년수변경일

획정호봉

호봉


잔여월수

호봉잔여월수

호봉잔여일수는 근무잔여일수 참고

근무년/월/일수

근무년수/근무잔여월수/근무잔여일수


2. 중등교원의 초임호봉획정 처리
메뉴위치, 주사용자

메뉴위치

교원인사 → 임용발령 → 임용발령 → 호봉

주사용자

학교 인사담당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육지원청 인사담당 장학사(중학교)

  1. 01교원인사⇨ 임용발령⇨ 임용기안문작성(호봉)⇨ 호봉 메뉴 클릭
  2. 02임용기안문 작성
  • 진행상태, 기안일자, 작업 기관을 선택 후 조회클릭
  • [행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임용발령의 제목을 입력하고 저장버튼 클릭
    • 제목은 ‘0000.00.00.자 초임호봉획정(홍길동 외 2명)’ 으로 입력
  1. 03세부내용 입력
  • 추가한 임용기안 제목을 클릭하면 임용기안세부내용(호봉) 화면이 출력됨
  • 임용발령상세(호봉) 화면에서 성명을 입력하고 대상자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대상자의 기본 정보와 고정으로 등록한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됨.
  • 호봉 획정 상세내역 입력(※초임호봉 획정 계산 결과)
    • 임용일 : 호봉획정일자
    • 임용구분 : ‘초임호봉획정’ 선택
    • 호봉 : 획정한 호봉 선택
    • 임용근거 : 공문시행기관, 공문번호, 공문시행일자를 반드시 입력
      • 교육지원청: OO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OO
      • 학교: OO학교-OOOO(2024.OO.OO)
    • 임명권자 : 시행기관명, OO학교장
    • 차기승급일 : 다음 정기승급일 입력
    • 호봉잔여월수, 일수 : 임용일(호봉획정일)을 기준으로 호봉 잔여월일 입력
    • 현근무년수변경일 : 임용일(호봉획정일)과 동일하게 입력
    • 근무년수 : 현근무년수변경일을 기준으로 근무년수를 입력
    • 근무잔여월수, 일수 : 현근무년수변경일을 기준으로 근무 잔여월일 입력
    • 차기근무년수변경일 : 차기근무년수 변경일 입력(차기승급일과 다를 수 있음)
  • 호봉획정 경력계산 프로그램에 의한 계산결과를 입력

  •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이 완료됨
  1. 04임용기안문 상신 및 시행처리

시행처리 후 대상자의 [인사기록-승급기록탭]에서 초임호봉획정결과를 확인한다.

3. 나이스 초임호봉 획정 근거 자료 입력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획정근거 자료(학력, 임용전경력, 병력-군경력) 입력

  • 1) 중학교-교육지원청에서 인사기록(인사권한)메뉴에서 직접 입력
    메뉴위치, 주사용자

    메뉴위치

    교원인사 → 인사기록 → 인사기록 → 인사기록(인사권한)

    주사용자

    교육지원청 인사담당자 입력

  • 1-1) 학력
    • ① 학교명을 ‘찾기’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하며, 국외대학의 경우에는 공백 없이 텍스트로 직접 등록(띄어쓰기 금지)
    • ② 석사과정 이상 입력 시, 학력탭에 등록을 하면 학위취득 탭에도 자동으로 등록됨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등록한다.
    • 필수입력항목(굵은 글씨) 아닌 선택항목도 반드시 입력한다.
  • 1-2) 병역
    • ① 면제 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병역구분을 ‘해당없음’으로 저장하고, 그 외에는 ‘복무’ 또는 ‘미필’을 선택함
    • ② 복무 상세내용 입력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획정근거 자료(학력, 임용전경력, 병력-군경력) 입력

  • 1-3) 임용전 경력
    • ① 신규임용 되기 전 경력으로 호봉획정에 적용된 일반경력(학원 및 기간제 교원, 시간강사 등)을 모두 입력하며, 호봉인정률은 초임호봉획정을 통한 승급기록탭의 승급기록에 반영되며 경력인정률은 경력탭의 재직(경력)증명서 근무년한에 반영된다. 따라서 호봉인정률 및 경력인정률은 반드시 입력한다.
    • ② ‘호봉’~‘상훈 사용여부’까지는 ‘공무원여부’에서 공무원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입력한다.
    • 임용 후, 퇴직이나 해직되었다가 재임용된 경우 해직되기 이전 교육 경력이나 기간제교사 및 시간 강사, 교원 경력이 아닌 경력은 임용전 경력에 등록해야 한다.
    • 사립교원이 공립교원으로 특별 채용된 경우 사립교원 경력도 임용전경력 탭에 입력한다.
    • [개인정보변경신청]을 통해 임용전 경력 자료의 호봉인정률, 경력인정률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 별표1] 를 참조하여 입력한다.
  • 2) 고등학교-임용이후 본인이 개인정보변경신청을 통해 근거자료 입력
    메뉴위치, 주사용자

    메뉴위치

    나의메뉴 ⇨ 인사기록 ⇨ 개인정보변경신청

    주사용자

    고등학교 임용자 본인인 신청 후 학교 인사담당자 승인

    • ① 기본 메뉴 ⇨ 인사기록 ⇨ 개인정보변경신청 클릭
    • ② 학력, 임용전경력, 병역탭 클릭(※인사기록-기본사항 중 9개 항목에 대해 변경신청)
    • ③ 신규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학력, 임용전경력, 병역 팝업창으로 이동
    • ④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필수입력 및 선택입력 항목 입력 후 저장버튼 클릭

      증빙자료는 반드시 파일 첨부

    • ⑤ 인사담당자(교감) 승인완료 후 인사기록 반영 여부 확인

      고등학교 인사담당자는 교원인사 ⇨ 인사기록 ⇨ 인사기록 ⇨ 개인정보변경승인 메뉴를 통해 임용자 본인이 작성한 개인정보변경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승인처리하며, 승인처리 전 더블클릭해서 수정이나 추가항목 입력 가능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