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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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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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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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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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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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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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자와 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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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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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제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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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미배치교(교장)
다면평가자 선정 제한: 수석교사, 휴직・파견・직위해제 중인 교사, 계약직 교사
<다면평가관리위원 선정 기준 및 절차>
A학교 |
B학교 |
C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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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력별 |
평가자수 |
업무별 |
평가자수 |
학년별 |
평가자수 |
10년 이내 |
1명 |
교무부 |
1명 |
1학년 |
1명 |
10 ~ 15년 |
1명 |
연구부 |
1명 |
2학년 |
1명 |
15 ~ 20년 |
1명 |
체육부 |
1명 |
3학년 |
1명 |
20년 이상 |
1명 |
과학부 |
1명 |
4학년 |
1명 |
|
생활부 |
1명 |
5학년 |
1명 |
|
복지부 |
1명 |
6학년 |
1명 |
||
|
|
전담, 비교과 |
1명 |
||
계 |
4명 |
|
6명 |
|
7명 |
학교 상황에 따라 평가자 선정 기준 및 평가자 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A학교 |
B학교 |
C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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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경력별 |
평가자수 |
교과별 |
평가자수 |
업무별 |
평가자수 |
10년 이내 |
1명 |
국어,한문 |
1명 |
교무부 |
1명 |
10 ~ 15년 |
1명 |
사회,도덕 |
1명 |
연구부 |
1명 |
15 ~ 20년 |
1명 |
외국어 |
1명 |
체육부 |
1명 |
20년 이상 |
1명 |
수학 |
1명 |
진로진학부 |
1명 |
|
과학,실업 |
1명 |
생활지도부 |
1명 |
|
예체능,비교과 |
1명 |
학년부 |
1명 |
||
|
|
복지부 |
1명 |
||
계 |
4명 |
|
6명 |
|
7명 |
학교 상황에 따라 평가자 선정 기준 및 평가자 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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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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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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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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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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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사항 |
근무수행태도 |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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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
교육공무원 으로서의 태도 |
학습지도 |
생활지도 |
전문성 개발 |
담당업무 |
평정점(100점) |
10점 |
40점 |
30점 |
5점 |
15점 |
정성평가의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모두 변경 불가
단, 학습지도의 평가내용은 수업을 하지 않는 비교과교사에 한하여 학교 자율로 수정 및 추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은 해당 학교에서 정함
평가사항 |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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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요소 |
학습지도 |
생활지도 |
전문성 개발 |
담당업무 |
평정점(100점) |
30점 |
30점 |
10점 |
30점 |
정량평가의 평가요소 및 배점은 학교에서 변경할 수 없으나, 평가내용은 학교자율로 수정 및 추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은 해당 학교에서 정함
<등급별 분포 비율>
등급 |
점수 |
비율 |
---|---|---|
수 |
95점 이상 |
30% |
우 |
90점 이상 95점 미만 |
40% |
미 |
85점 이상 90점 미만 |
20% |
양 |
85점 미만 |
10% |
'양'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는 이를 '미'에 가산할 수 있음
평가대상자의 점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소 속 |
다면평가 실시 |
작성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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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단위 |
다면평가자 |
다면평가대상 |
||
단설유치원 |
단설유치원 |
소속 교사 |
소속 교사 |
소속 교사 전원 |
초등학교 |
당해 학교 |
소속 교사 |
소속 교사 |
초등교사 전원 |
병설유치원 교사 |
||||
중.고등학교 |
당해학교(분교장 별도) |
소속 교사 |
소속 교사 전원 |
중.고등교사 전원 (특수, 실기, 사서, 전문상담, 보건, 영양교사 포함) |
특수학교 |
당해 학교 |
소속 교사 |
소속 교사 전원 |
유.초.중등 별도 작성 |
<학교별 사전교육 방법>
평가 기간 중 전임교의 실적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자는 해당 실적을 자기 실적평가서, 자기 정량평가 결과표에 포함하여 제출
다면평가자는 해당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구체적인 자료 제출 방법은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함)
구 분 |
주 의 |
경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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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2회 |
3회 |
1회 |
2회 |
3회이상 |
|
교육공무원으로서 태도 |
0 |
0.5점 |
1점 |
1점 |
1.5점 |
2점 |
동일 감사기간에 감점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점이 많은 경우를 적용함(예시) A교사가 동 일 감사 기간에 경고 1회, 주의 2회를 처분 받았을 경우 경고 1회로 감점함
구 분 |
불문경고 |
견책 |
감봉 |
정직 |
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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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
4점 |
5점 |
6점 |
7점 |
8점 |
[서식-초등-8-2-2-1] 다면평가자 서약서(서식) [서식-초등-8-2-2-2] (교사)자기실적평가표(서식) [서식-초등-8-2-2-3] (교감)자기실적평가표(서식) [서식-초등-8-2-2-4] 다면평가(정성,정량)기준표(예시) [서식-초등-8-2-2-5] 교사다면평가 시행 계획(내부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