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진행 순서도
직무상 의무 |
신분상 의무 |
---|---|
|
|
참고] 복종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
직무상 명령의 요건
위법한 명령의 경우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 없음. 상관의 명령이 위법할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음
가. 용어의 정의
나. 출장
구 분 |
여비항목 |
||
---|---|---|---|
출장 |
국내출장 |
근무지내 국내출장 |
|
근무지외 국내출장 |
|
||
국외출장 |
|
출장비(여비) 조정 :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여비의 조정)]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음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함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함(※실비 상한액 적용)
근무지외 국내출장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함(※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 지급하지 않음)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
출장자가 호텔에서 숙박한 때에는 숙박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출장 제한 예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출장 처리 여부
기관을 대표한 경조사 참석지 출장 가능 여부
다. 조퇴, 외출, 지각
구분 |
조퇴 |
외출 |
지각 |
---|---|---|---|
개념 |
|
|
|
기타 |
|
구분 |
공휴일 |
---|---|
일요일 |
연간 52일(평균) |
국경일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 중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
기념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기념일 중 어린이날, 현충일 |
명절 등 |
1월1일,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
선거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이 아니며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자율연수를 ‘승인’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임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①교원은 ②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③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④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학교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교원은 41조 연수대상자가 아님
비교과교사(전문상담교사, 보건․ 영양․ 사서교사 등)의 교육활동도 포함
점심시간 급식지도, 직업현장체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교육활동도 포함
(방학의 법적 의미) 학기와 학기 사이의 휴업일(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휴업일”은 학생들에게 ‘수업이 없는 날’일 뿐, ‘교원의 근무가 면제되는 날’은 아님
[서식-초등-8-5-1-1] 여비(국내출장비)정산 신청서(서식)[서식-초등-8-5-1-2] 국내여비(가족여비,이전비)지급신청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