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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복무 관리


업무진행 순서도

  • ① 교원의 복무 관리
  • ② 휴가 업무처리 요령
  • ③ 휴직 및 복직
  • ④ 시간외근무 관리
  • ⑤ 겸직과 외부강의
  • ⑥ 유연근무제
  • ⑦ 인사기록 변경

교원의 복무 관리

주요내용

1. 교원의 복무
  • 가.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 「공무원 여비 규정」
    • 「공무원 행동강령」)
  • 나. 교원의 임무
    • 1)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2)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4)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다. 교육공무원의 복무 상 의무
    교육공무원의 복무 상 의무

    직무상 의무

    신분상 의무

    • 국가공무원법
      • 제56조 : 성실 의무
      • 제57조 : 복종의 의무
      • 제59조 : 친절 공정, 종교중립의 의무
      • 제60조 : 비밀 엄수의 의무
      • 제61조 : 청렴의 의무
      • 제63조 : 품위 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 제58조 : 직장 이탈 금지
      • 제64조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제65조 : 정치 운동의 금지
      • 제66조 : 집단 행위의 금지
  • 참고] 복종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구술이나 문서 등 어느 형식에 의하여도 무방하나 직무명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직무상 명령의 요건

      • ①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속 상관이 발(發)하여야 하고,
      • ②부하의 직무 범위 내에 관한 명령이어야 하며,
      • ③그 형식이 법정 절차를 구비하여야 하고,
      • ④그 내용이 적법한 것이어야 함
    • 직무상 명령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라도 흠이 있는 경우는 직무상 명령에 해당되지 않고 복종의무가 발행하지 않는다.

      위법한 명령의 경우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 없음. 상관의 명령이 위법할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음

2. 출장・조퇴・외출・지각
  • 가. 용어의 정의

    • 출근 : 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 지각 : 근무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 조퇴 :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 외출 :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 퇴근 : 그 날의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장소를 떠나는 것
    • 결근 :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 출장 : 상사의 명에 의하여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
  • 나. 출장

    • 1) 출장의 개념
      • '출장'이라 함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출장명령권자인 소속 기관장이 사안별로 공무와의 관련 여부와 학교 운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명령함
    • 2) 출장명령의 요건
      • 가) 출장명령은 해당 교원의 업무 관련성, 출장내용, 출장목적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권자가 판단하는 사항임.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장 처리를 해서는 아니 됨
      • 나) 출장명령의 자세한 사항은 복무지도 감독권이 있는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관련 법령 및 교육청이나 학교의 복무 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함
    • 3) 출장의 구분
      • 가) 근무지내 출장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 또는 이동 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 그리고 이동 거리가 12km가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은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
      • 나) 근무지외 출장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밖으로의 출장 또는 이동 거리가 12km 이상인 출장
    • 4) 출장 공무원의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 가) 출장 공무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됨
      • 나) 출장 공무원은 정해진 출장 기간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함
      • 다) 출장 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교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경미한 사항은 말로 갈음할 수 있음
      • 라)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으나 임신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명할 수 있음
    • 5) 출장비(여비) 지급
      •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2022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9장
      •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되는 여비항목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되는 여비항목

        구 분

        여비항목

        출장

        국내출장

        근무지내 국내출장

        • 1만원(4시간 미만), 2만원(4시간 이상)정액

        근무지외 국내출장

        • 운임(교통비),식비,숙박비,일비

        국외출장

        • 운임,식비,숙박비,일비,준비금

        출장비(여비) 조정 :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여비의 조정)]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음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함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함(※실비 상한액 적용)

        근무지외 국내출장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함(※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 지급하지 않음)

    • 6) 출장비(여비)의 정산(국내 출장)
      • 가) 운임 또는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임 및 숙박비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
      • 나) 숙박비는 숙박목적에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호텔 등의 부대 서비스(룸서비스, 객실내 전화사용 등) 이용비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출장자가 호텔에서 숙박한 때에는 숙박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거서류의 가맹점명 또는 업종분류가 숙박업소나 여객운송업체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계담당공무원이 유선 등으로 숙박업 또는 운송업체임을 확인한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소 등에서 숙박한 경우에는 영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숙박비 한도내에서 영수증 상의 금액을 숙박비로 지급할 수 있음
      • 라)운임에 대하여 편도 영수증만 증거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는 왕복운임이 명백하게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왕복운임을 지급할 수 있음
      • 바)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에는 출장자가 현금을 사용한 후 간이영수증과 확인서(출장기간, 출장지, 숙박일, 실제 소요금액, 간이영수증 제출사유 등)를 제출하는 경우 회계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간이영수증의 제출도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가 업소명, 주소 및 연락처, 이용금액, 일자 등을 기재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로 간이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음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으로 출장시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어 현금을 사용하였으나 버스승차권이나 운임 영수증 등이 발급되지 않아 운임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할 방법이 없는 경우, 출장지에서의 숙박비 및 식비 영수증 등 출장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해당운임을 지급할 수 있음
        • 마그네틱 손상 등으로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 등을 사용한 후 현금영수증 등의 증거서류를 갖추어 여비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사) 친지 집 등에 숙박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한 경우
        • 숙박업소가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하여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출장(대표)자가 출장 이행 후 e-사람 등으로 친지 집 등 숙박에 대한 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 1야당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음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하여 숙박비 일부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 범위 내에서 인원수당 20,000원(1야 기준)을 공동 숙박조에게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정액여비로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출장자가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하거나 공동으로 숙박하더라도 별도의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없음
    • 7) 기타 사항
      • 출장 제한 예시

        • 임신부가 특히 안정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임신주수(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유산, 사산의 우려가 있어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 비행기와 선박을 이용하는 출장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도서, 산간벽지 등)으로의 출장의 경우
      •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출장 처리 여부

        • 재해·재난 발생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출장 조치 불가하며,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특별휴가(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단, 기관(학교) 차원의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등은 출장 조치 가능
      • 기관을 대표한 경조사 참석지 출장 가능 여부

        •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 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조치는 가능함.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함
  • 다. 조퇴, 외출, 지각

    조퇴, 외출, 지각

    구분

    조퇴

    외출

    지각

    개념

    • 질병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퇴근 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
    •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를 위하여 학교 밖으로 나간 후 퇴근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

    기타

    • 지각·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
    • 조퇴와 병조퇴는 구분하여야 하며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병조퇴에 해당함
3. 행정기관의 공휴일
  •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수는 임시공휴일을 제외하고 연간 67일이며,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으로 구분함
    공휴일

    구분

    공휴일

    일요일

    연간 52일(평균)

    국경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 중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기념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기념일 중 어린이날, 현충일

    명절 등

    1월1일,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선거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나.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함
  • 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나 국민적인 축제 등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함
4. 휴업・휴교와 복무
  • 가. 휴업
    • 1) 휴업의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 2) 휴업의 효력 : 휴업 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 정지
    • 3) 휴업 실시 절차
      • 가)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음
      • 나) 학교장의 휴업 결정
        •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함
        • 비상재해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해야 함
    • 4) 교원의 복무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교기념일 또는 학교장재량휴업일 등을 휴업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은 아니므로 교원의 복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함
      •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승인할 경우 연수 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지 이외에서의 연수 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 필요
  • 나. 휴교
    • 1) 휴교의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4조
    • 2) 휴교 명령 : 관할청
    • 3) 휴교 사유
      •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4) 휴교의 효력 : 단순한 관리 업무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모든 기능 정지
    • 5) 교원의 복무 : 휴교 명령권자는 휴교 명령의 목적 달성 및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결정
5. 교원의 대학원 수강
  •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 참석
    •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하여 본인의 연가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참석 가능
    • 주간대학원 수강의 경우, 소속 학교의 장이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본인의 연가 범위 내에서 수학 가능(교육부, 교원-16330-538, 2001.7.20.참조)
    • 수강 일수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에 위반됨
  • 나. 야간제, 계절제 대학원 수강
    • 근무시간 내에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수강 가능
    • 근무 상황은 ‘출장(연수)’ [사유: 대학원 수강(○○연수)]로 기록하되 출장 여비나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은 지급할 수 없음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이 아니며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자율연수를 ‘승인’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임

    • 야간제대학원의 경우 장거리 수강이나 주간대학원의 수업시간 대에 운영되는 등 학교장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여 주간대학원의 복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음
6.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교육공무원법 41조)
  • 가. 방학중 방과후 학교, 동아리 활동지도, 보충수업, 유치원 오전 과정 운동의 근무를 한 이후의 교원의 복무는 학교장의 허가사항이므로 학교장은 교원의 복부 처리에 탄력적으로 운영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①교원②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③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④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 ① 적용범위: 국공사립 교원(장학사, 행정기관 근무 교원 제외)

      학교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교원은 41조 연수대상자가 아님

    • ②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 수업이란 교과수업지도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ㆍ상담 등 학생의 성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함

      비교과교사(전문상담교사, 보건․ 영양․ 사서교사 등)의 교육활동도 포함

      점심시간 급식지도, 직업현장체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교육활동도 포함

      • 따라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휴업일’을 말하며, 학교 현장에서는 방학은 재량휴업일을 의미함

      (방학의 법적 의미) 학기와 학기 사이의 휴업일(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휴업일”은 학생들에게 ‘수업이 없는 날’일 뿐, ‘교원의 근무가 면제되는 날’은 아님

    •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의 의미
      • 초ㆍ중등학교의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학교장이므로, 학교장에게 승인(결재)을 받을 것을 의미함
      •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를 희망하는 교원은 학교장에게 승인(결재)을 받을 것을 의미함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의 승인(결재)권자는 학교장이므로 연수의 질 관리 등의 책무성을 가지게 되며, 학교장은 휴업일일지라도 학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하여야 함
    • ④ 연수장소: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의 의미
      • ‘연수기관 외의 시설ㆍ장소’또는 ‘학교(근무장소) 외의 시설ㆍ장소’를 의미
  • 나. 방학중 수업 등으로 출근하고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에는 41조 연수를 사용(사전계획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거나 개인휴가(조퇴 및 반일 연가)사용
    • 방학중 방과후 수업때문에 41조 연수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에 출근한 교사가 수업이 끝난 후에 바로 퇴근하면 근무지 무단이탈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무하지 않는 시간을 41조 연수 신청(예, 돌봄교실 전담교원 등 소속 교육청에서 별도 지침을 통해 허가한 경우)을 하거나, 조퇴 및 반일 연가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퇴근할 수 있도록 유의(41조 연수와 방과후 수업 시간이 겹치면 안됨)
    • 사적인 일처리: 조퇴, 연가 등 활용
    • 교재연구, 학습자료 수집, 교원능력개발 등: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활용
  • 다. 41조 연수는 교원의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규정한 것이지 복무를 규정한 조항이 아님
  • 라. 방학은 학교의 휴업일이지만 교원의 휴무일이 아니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 신청하지 않고 연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출근해야 함
7. 방학 중의 근무
  • 가. 하계, 동계, 학기말 방학 등 휴업일은 학생들의 수업과 등교가 정지될 뿐,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따른 휴가가 아니므로 근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나. 교원은 교원 신분의 특성상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및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음(「교육공무원법」 제41조)
  • 다. 방학기간 중 교원이 학교 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학생을 지도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함

관련서식

[서식-초등-8-5-1-1] 여비(국내출장비)정산 신청서(서식)[서식-초등-8-5-1-2] 국내여비(가족여비,이전비)지급신청서(서식)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전화054-805-333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