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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과 외부강의


겸직과 외부강의

주요내용

1. 겸직 「국가공무원법」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조 및 제26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9장(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10장(외부강의)
  • 가. 영리업무
    • 1) 영리업무: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 2)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실질적으로 종사
    • 3)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4)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5)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계속성 기준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나. 영리업무의 금지 요건
    • 1)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영리업무가 위 1) 내지 4)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 다. 겸직 허가
  • 1) 대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제1항의 다른 직무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 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비영리 업무
  • 2) 허가기준
    • 겸직 허가 대상인 업무가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 3) 허가권자: 소속 기관의 장
  • 라. 겸직 허가 신청 요령
    겸직 허가 신청 요령

    구 분

    허가권자

    겸직가능 업무

    제 출 서 류

    유・초・중・고 교원<교(원)감 이하>

    학교장


    •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이사, 감사
    • 대학의 시간강사 (연가범위 내)
    • 기타



    • 공통
      • 겸직허가신청서, 기관장(학교장) 확인서
    • 법인이사
      • 법인정관 사본
      • 임원선출 내용이 들어있는 회의록 사본
      • 이사 취임 승락서 사본
    • 시간강사
      • 출강계약서 및 시간배당확인 가능 서류
    • 신청일: 겸직예정일 10일 전


    초・중학교장, 유치원장, 교육지원청 전문직(교육장 제외)

    교육장

    직속기관장, 교육장, 본청전문직,고등학교 교장

    교육감

    사립학교 교원

    이사장



    휴직 여부를 떠나 대가의 유무 및 월 강의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9050(2021. 5. 24.) '교원 유튜브 활동' 참조

  • 마. 겸직 허가 취소
    • 1) 겸직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2)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 허가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바. 겸직 근무와 복무: NEIS상의 복무에 외출 또는 조퇴로 처리

    겸직 불가

    •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공무원 친목 단체의 의결·집행 기구의 임원
    •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 관리 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 야간 대리운전, 다단계 판매업
2.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안내
  • 가. 기본 방침
    • 1)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란 ➀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 사진, 글 등)를 ➁인터넷 플랫폼*의 개인 계정에 탑재하여 ➂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인터넷 플랫폼 예시)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팟빵,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브런치 등

      원격수업 등 수업 활용 목적의 콘텐츠를 제작한 후 공개 범위를 제한하여 탑재하는 경우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미포함

    • 2)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 3)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
  • 나. 겸직신청 대상
    • 1)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

    • 2)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아프리카 TV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발생

  • 다. 겸직 허가권자 : 소속 기관의 장
  • 라. 겸직 허가기준
    • 1) 소속 기관의 장(학교(원)장 등)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 허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3. 준수할 사항」

    • 2) 소속 기관의 장(학교(원)장 등)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 교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겸직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 마. 겸직허가 절차
    • 1) (신청)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개인방송 채널별로 겸직허가 신청
      •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된 후 새로운 콘텐츠 공유 전에 신청
      • 무원 임용 전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공무원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 2)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겸직 신청 대상 및 허가기준 부합 여부 등 검토
    • 3) (결과통보)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 통보
      < 겸직심사위원회 구성·운영(예시) >
      • (구성) 교(원)감 포함 내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임기제로도 운영 가능

        병설유치원은 병설한 학교의 겸직심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 가능

        • 기관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서면심사 및 인사자문 위원회 등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하여 운영 가능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 (기능) 겸직허가 대상 여부, 허가기준 부합 여부 등 겸직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 사항 심사
      • (운영기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겸직심사위원회를 반드시 운영해야 함

  • 바. 준수할 사항
    •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제60조)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 법」제63조)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 3)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제65조)
    • 4)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5) 동의 없이 타인(동료, 고객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3.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유초등교육과-40., 2024. 1. 2. 참조)
  • 가. 사교육업체 관련 허가 원칙
    • 1) 사교육업체의 범위 및 업무
      • (범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 *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며, 학원설립‧운영 등록 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참고 3)

      • (업무)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컨설팅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 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뤄지는 (원격)컨설팅, 강의 영상(유상) 제작 등 교습행위를 포함
      • * 학원, 학원 강사, 출판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학원 교재 등을 제작하기 위한 활동

    • 2) 겸직 등 가능 여부 판단
      • (계속성 있는 (비)영리업무) 복무규정 제25조 및 예규 겸직 허가 요건에 따라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
      • (계속성 없는 행위) 관련 법령 및 공무원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
      •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에 따라 교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에서 과외교습 금지

    • 3) 단,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겸직 목적의 공익성*, 겸직 활동 결과물의 성격**을 종합 고려하여, 겸직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겸직 허가 가능

      * 에듀테크 업체에서 에듀테크 소프트랩 등 정부사업으로 이뤄지는 컨설팅, 디지털교과서 개발, 교원연수자료 개발, 자문 등

      ** 학원 수강생 등 특정인이 아닌 대중에 판매·활용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

  • 나. 사교육업체가 아닌 경우의 겸직 허가 원칙
    • 1) 평생직업교육학원
      • (범위)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직업기술, 성인 어학 등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 (업무) 강의, 컨설팅, 교재 저술‧감수, 문항 출제 등
      • (겸직 가능 여부) 복무규정 제25조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계속성 있는 (비)영리업무는 허가를 받은 후 겸직 가능
        단, 겸직 업체・활동 성격에 따라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 등은 엄격히 심사하여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겸직 제한
      • * 대학 입시 관련 실기학원, 대학 편입 학원 등

        계속성이 없는 업무는 겸직 신청 대상은 아니나, 금지 대상 겸직활동, 복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 후 활동 가능

    • 2) 학원과 관련이 없는 기관 및 업체
      • (범위) 공공기관(교육과정평가원 등), EBS, 대학, 일반 교과학습용 도서 출판사, 일반 출판사 등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
      • (업무) 강의, 컨설팅, 교재 저술‧감수, 문항 출제 등
      • (겸직 가능 여부) 복무규정 제25조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계속성 있는 (비)영리업무는 허가를 받은 후 겸직 가능
        •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더라도 특정 학교교과교습학원을 대상으로 콘텐츠(문항, 특강 등)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한
      • 계속성이 없는 업무는 겸직 신청 대상은 아니며, 복무 규정을 준수하여 활동 가능

  • 다. 겸직 허가 절차
    • (허가권자) 소속기관의 장 (학교(원)장 등)
    • (겸직 허가 신청)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직위) 상세 자료(<서식 1> 활용 : 겸직 유형, 수익발생 내역, 사교육업체 연계여부 등 포함) 제출
    • (겸직 허가 심사) 신청자료를 바탕으로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교육업체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겸직심사위원회 필수 심의
      • (신청자료 검토) 신청자료를 토대로 업무 내용과 성격・수익・담당직무와의 관련성과 관련 증빙 등을 검토
      • 〈붙임 3〉 서식의 겸직 심사 주요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심사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학원, 교습소 등 정보 확인 가능

      • (겸직심사위 의무화) 사교육업체 관련 활동은 겸직 목적의 공익성, 겸직 업무의 공개성 등 면밀한 심사를 위해 겸직심사위원회를 필수 운영

      ≪ 겸직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

      • (구성) 교(원)감 포함 내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
      • 〈붙임 3〉 서식의 겸직 심사 주요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심사

      • (심사대상) 다음 사항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 여부, 허가기준 부합여부 등 겸직 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사
      • 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 2. 부동산 임대업
      • 3.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 4. 직무 관련 지식 · 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학교 기출문제 활용 등 포함)
      • 5.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 6.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사교육업체 관련 여부 등 포함)
    • (겸직 여부 결정)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 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고, 전보 등 소속기관 변경 시 변경기관에 재신청

    • (결정․통보) 겸직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문 통보하고, 허가 기간 및 겸직 시 준수사항(겸직허가 범위 내 활동 등) 등을 사전 안내
      •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구체적 이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교원은 신청서를 보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신청
  • 라. 위반 시 엄정 처분
    • 시도교육감은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등 위반 사항 발견 시 위반 정도에 따라 겸직허가 취소, 재심사, 징계 의결 요구 등 조치
      • 특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원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 양정 시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엄격히 심사
  • < 사교육업체 관련 교원 영리행위 징계 양정 기준 >
    사교육업체 관련 교원 영리행위 징계 양정 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성실의무 위반
      • 라. 시험문제 유출 등 비위
      • 거.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 너.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 파면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해임-강등-정직
      • 강등-정직
      • 감봉


      • 감봉-견책
      • 정직-감봉
      • 견책

    • 7. 품위유지의무 위반
      • 너.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4. 외부강의 「국가공무원법」제26조, 「공무원행동강령」제15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가. 외부강의 허가 및 복무 관리
    •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에 의한 겸직 승인
      • (1)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무관)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방송강의, 사이버 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 (2) 강의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겸직 불가
    • 2)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의한 신고 대상
      • (1)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의 경우에는 그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2)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3) 신고 제외 대상
        •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곳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 3)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 출강해야 함
      • (1) 모든 외부강의는 학교장의 사전 결재 필요. 다만,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2)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하며 개인적인 전화,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 금지
    • 4) 근무시간 내의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
      • (1) 해당 교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 (2) 해당 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 (3) 기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 근무시간 외의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 (1) 근무시간 외의 외부강의는 해당 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권장하도록 함
      • (2) 직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허용함
    • 6) 외부강의 시 행정 내부 정보 누설 사례가 없도록 교육 실시
    • 7)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에 따라 강의료 지급 가능
    • 8)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 관리
      • (1)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당해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
      • (2) 위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

        강의 요청 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비부지급 출장 처리

  • 나. 외부강의 신고 시 유의사항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7909, 2022.9.21.)
    •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고시기와 위반에 대한 제재

      신고시기

      위반에 대한 제재

      사전신고

      원칙


      • 사전신고 불이행: 징계 대상
      • 초과사례금 신고 불이행: 징계 대상
      • 초과사례금 반환 불이행: 징계 대상
      • 신고 및 반환 불이행: 징계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사후신고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 방법
      신고시기와 위반에 대한 제재

      구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나의 메뉴

      외부강의등록 '있는' 경우

      외부강의등록 '없는' 경우

      작성방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나의 메뉴 > 외부강의등록

      외부강의등 신고서 작성

      결재방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결재

      업무관리시스템 내부결재

관련서식

[서식-초등-8-5-5-1]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관련 서식 모음(서식) [서식-초등-8-5-5-2] 교원 겸직 관련 서식 모음(관련서식) [서식-초등-8-5-5-3] 교원 겸직 참고 서식 모음(참고서식)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0조

국가공무원법 제62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전화054-805-333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