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5 (월)
24℃
미세먼지 수신 중
대기환경지수 수신 중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고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100만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100만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