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교원인사징계양정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관련규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주요내용

가. 징계양정기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2025. 12. 23.)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100만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100만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비고

  •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