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징 계 |
감봉 |
|
|
---|---|---|---|
견책 |
|
|
국가공무원법 개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으로 강등·정직에 대해서는 처분기간 중 보수를 전액 삭감(2016. 6. 25.시행)
승진·승급 제한 가산 조항 개정(2019. 11. 5. 교육공무원임용령/공무원 보수규정)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급의 산입: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산정,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별표 4]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