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휴직
주요 내용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 동법 제45조제1항제10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10. 제44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휴직사유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 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다. 휴직기간 및 횟수
- 1) 휴직기간: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
- 2) 휴직의 신청
- 휴직신청서를 제출받아 전임자 허가 및 휴직처리가 병행하여 처리(휴직신청서를 전임자 허가신청서로 봄)
- 3) 휴직의 횟수,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은 따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라. 휴직신청 서류
마. 복직 절차
- 1) 원칙적으로 전임자는 휴직기간 만료 이전에 복직 불가
- 2) 휴직기간 중 전임자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타 임용권자의 복직허가가 있는 경우에 휴 직자는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 직을 명함
- 3) 휴직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 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 휴직기간으로 봄
바. 복직서류
사. 기타
-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 가) 경력평정: 100% 산입
- 나) 호봉승급: 100% 산입
- 2)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3) 보수
- 가) 봉급: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나) 수당: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