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불명
주요 내용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3호, 동법 제45조 제1항 제3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3. 제44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나. 휴직사유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생사 또는 소재 불명의 의미: 당해 교육공무원의 생사여부와 소재가 모두 불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어느 한 쪽만 알 수 없어도 휴직처리하여야 함)
다. 휴직기간 및 횟수
- 1) 법정휴직기간: 3월 이내
- 2) 휴직발령기준일: 당해 교육공무원의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것을 인지하였을 때 또는 실종신고가 된 것을 안 날
- 3) 휴직의 횟수: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라. 휴직신청 서류
- 1) 휴직원: 휴직원 없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함
- 2) 휴직사유 입증서류
- 당해 교육공무원의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복직 절차
- 1) 휴직처리 후 3월 이내에 본인이 복귀신고를 할 경우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 2)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
바. 복직 서류
- 1) 복직원
- 2) 복귀신고서
- 3) 호봉획정표
- 4) 사유서등 객관적 증빙자료
사. 기타
-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 가) 경력평정: 미산입
- 나) 호봉승급: 호봉승급기간에 제외
- 2) 결원보충: 결원보충 불가
- 3) 보수
- 가) 봉급: 지급 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나) 수당: 지급 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모범공무원수당의 지급은 병역휴직에서의 지급방법과 동일함)
아.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와의 관계
- 1)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은 대부분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나, 기타의 경우에는 개인이나 불법단체에 의한 납치 또는 공무원 본인 스스로 잠적하는 등 내·외적요인까지 모두 포함됨
- 2) 교육공무원의 생사 여부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것의 원인이 외부에 의하지 않고, 공무원 스스로가 행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직장이탈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의 규정을 위배한 것이므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