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휴직
주요 내용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10호, 동법 제45조제1항제9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9. 제44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휴직사유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유학휴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 휴직기간 및 횟수
- 1) 휴직기간: 3년 이내(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2)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가)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예: 6월 또는 1년6월)을 정하여 운 영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
- 나) 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 없이 3년이내에서 가능
라. 휴직신청 서류
- 1) 휴직원: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2) 휴직사유 입증서류
- 3) 서약서
마. 복직 절차
-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 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2)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 하여야 함
- 3)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 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바. 복직 서류
사. 다른 휴직사유와의 관계
배우자 동반휴직 사유에 배우자의 학위취득 목적의 해외유학과 해외기관 임시고용의 사유도 포함
아. 기타
-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 가) 경력평정: 미산입
- 나) 호봉승급: 승급기간에 미산입
- 2)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3) 보수
- 가) 봉급: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나) 수당: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은 병역휴직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