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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휴직


병역휴직

주요 내용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동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2.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나. 휴직사유
  • 1)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징집은 병역 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소집은 병역 의무자 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복무 외, 군복무 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
  • 2) 현역장교, 부사관 또는 병(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 경비교도 포함)으로 복무하게 된 때(사관학교·단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무관후보생이 된 때와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후보생이 된 때는 제외)
    •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는 이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병역의무의 종류를 가릴 것은 아니므로,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입대하거나 사병으로 근무 중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하더라도 병역법상 의 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휴직사유에 포함
  • 3)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 입대한 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인 4년을 초과하여 복무하고 제대한 경우에도 그 초과근무기간이 병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기간의 범위 내라면 정당한 입대휴직이며, 따라서 복직처리도 가능
다. 휴직기간 및 횟수
  • 1) 법정휴직기간: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복무기간이라 함은 병역법 제18조 및 제30조와 군인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말함

    각급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재학 시 군인사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졸업 후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복무하게 되었을 경우, 본인의 의무복무기간(단기복무장교인 경우 3년)에 군장학금을 지급받고 학업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의무복무기간(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의무복무기간이 완료되는 날까지)으로 봄

  • 2) 휴직발령 기준일 및 입영 준비기간의 처리
    • 가) 휴직발령 기준일: 군입대를 위하여 휴직원을 제출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입영일자로 휴직발령하고 그 후 입대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케 하여 이를 보완함
    • 나) 입영 준비기간의 처리: 연가 사용(교육부 인사실무)
  • 3) 휴직의 횟수
    •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은 그 성격상 1회로 한정하나, 병역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처리되어 복직을 한 후,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영을할 때에는 다시 휴직을 명하여야 함
라. 휴직신청 서류
  • 1) 휴직원: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등을 명시
  • 2) 휴직사유 입증서류
    • 가) 병역법 제6조에 의한 병역부과통지서(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아님)
    • 나) 서약서, 학교장 의견서
    • 다) 먼저 휴직처분을 하고 사후에 입대 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를 제출받아 첨부하여도 됨
마. 복직 절차
  • 1) 귀향 처리된 자의 처리: 병역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 처리된 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총무처 인기203-1752, 1971. 7. 9.)
  • 2)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 3)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7호)
바. 복직신청 서류
  • 1) 복직원 1부
  • 2) 전역 입증서류(전역증 등)
사. 기타
  •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 가) 경력평정: 산입(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
    • 나) 호봉승급: 호봉승급기간에 포함(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제1호)
  • 2)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 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3) 보수
    • 가) 봉급: 지급안함. 단,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휴직할 경우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고 2년 미만 근무한 자는 휴직일을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나) 수당: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모범 공무원 수당은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