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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수행


법정의무 수행

주요 내용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호, 동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2.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나. 휴직사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직 공무원이 공중보건의로 근무 하는 것과 같이 비교적 장기간 직무를 이탈하게 될 경우, 「정당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법률상의 의무수행으로 보아 그 임기 중에는 휴직 처분을 할 수 있음(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2항)

다. 휴직기간 및 횟수
  • 1) 법정휴직기간: 의무복무기간 또는 임기
  • 2) 휴직발령기준일
    • 가) 법률상의 의무수행: 병역휴직과 동일
    • 나)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임기 개시일
  • 3) 휴직의 횟수
    • 가) 법률상의 의무수행: 병역의무와 동일
    • 나) 국회의원 등으로 선출된 경우: 제한 없음
라. 휴직신청 서류
  • 휴직원
    • 법률상의 의무수행: 병역의무와 동일
    • 국회의원 등으로 선출된 경우: 당선통지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마. 복직 절차
  • 1)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경우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 2)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
바. 복직신청 서류
  • 1) 복직원
  • 2) 법정 의무수행 입증 서류(근무확인서 등)
사. 기타
  •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 가) 경력평정: 산입(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
    • 나) 호봉승급: 호봉승급기간에 포함(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1호)
  • 2)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 정원에 의한 결원 보충
  • 3) 보수
    • 가) 봉급: 병역휴직과 동일
    • 나) 수당: 병역휴직과 동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