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 수행
주요 내용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호, 동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2.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나. 휴직사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직 공무원이 공중보건의로 근무 하는 것과 같이 비교적 장기간 직무를 이탈하게 될 경우, 「정당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법률상의 의무수행으로 보아 그 임기 중에는 휴직 처분을 할 수 있음(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2항)
다. 휴직기간 및 횟수
- 1) 법정휴직기간: 의무복무기간 또는 임기
- 2) 휴직발령기준일
- 가) 법률상의 의무수행: 병역휴직과 동일
- 나)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임기 개시일
- 3) 휴직의 횟수
- 가) 법률상의 의무수행: 병역의무와 동일
- 나) 국회의원 등으로 선출된 경우: 제한 없음
라. 휴직신청 서류
- 휴직원
- 법률상의 의무수행: 병역의무와 동일
- 국회의원 등으로 선출된 경우: 당선통지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마. 복직 절차
- 1)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경우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 2)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
바. 복직신청 서류
- 1) 복직원
- 2) 법정 의무수행 입증 서류(근무확인서 등)
사. 기타
-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 가) 경력평정: 산입(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
- 나) 호봉승급: 호봉승급기간에 포함(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1호)
- 2)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 정원에 의한 결원 보충
- 3) 보수
- 가) 봉급: 병역휴직과 동일
- 나) 수당: 병역휴직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