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2, 동법 제45조 제1항 제6호의2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6의2. 제44조 제1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만 19세 미만의 아동(육아휴직 대상 아동 제외)을 입양하는 경우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함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육아휴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