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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휴직


입양 휴직

주요 내용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2, 동법 제45조 제1항 제6호의2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6의2. 제44조 제1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나. 휴직사유

만 19세 미만의 아동(육아휴직 대상 아동 제외)을 입양하는 경우

다. 휴직기간 및 횟수
  • 1) 법정휴직기간: 6월 이내
  • 2) 휴직의 횟수: 입양 아동 1명당 1회
라. 휴직신청 서류
  • 1) 휴직원: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2) 휴직사유 입증서류
    • 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나)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복직 절차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함

바. 육아휴직과의 관계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육아휴직 가능

사. 기타
  •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 가) 경력평정: 산입
    • 나) 호봉승급: 산입
  • 2)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 정원에 의한 결원 보충
  • 3) 보수
    • 가) 봉급: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나) 수당: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