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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연수휴직


자율연수휴직

주요 내용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2호(’16.1.27. 공포), 동법 제45조제1항1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1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11. 제44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나. 휴직사유
  •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이 필요한 때
  • 교원이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다. 휴직의 요건 및 절차
  • 1) 휴직요건: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
  • 2)휴직절차: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추천하여 임용권자가 허가하되,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하도록 함.
    • 가) 학교별, 교원 수급 상황 및 교육 여건
    • 나) 휴직대체 교원은 가급적 정규교원으로 임용하여 기간제교원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의
    • 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 단위로 기간(가급적 1년)을 정하여 허가
    • 라)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이 많은 교원 우대 등 휴직 대상자 선정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1) 휴직기간: 1년 이내(학기 단위 허가)
  • 2)휴직의 횟수: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없이 연장한 경우에도 1회로 봄

    • (예1) 1년 휴직(가능)
    • (예2) 6개월 휴직-복직-6개월 재휴직(불가)
    • (예3) 6개월 휴직-단절 없이 6개월 휴직 연장(가능)
마. 휴직신청 서류
  • 1) 학교인사자문위원회 회의록 사본
  • 2) 휴직원: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3) 자율연수계획서: 1쪽 내외(휴직신청서에 붙임)
바. 복직 절차
  • 1)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복직원을 제 출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함
  • 2) 제출서류: 복직원, 자율연수보고서(5쪽 내외)
사. 경력인정, 결원보충 및 보수
  •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 가) 경력평정: 미산입
    • 나) 호봉승급: 호봉승급 기간에서 제외
  • 2)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가능
  • 3) 보수(봉급, 수당): 지급하지 않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