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육아(불임·난임)휴직
주요 내용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3.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1.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3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44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나. 휴직사유
-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 2)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 3)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 자녀의 범위
- 1)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
- 2)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함
- 3)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1) 휴직기간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가능
- 2) 휴직횟수 및 방법
- 가) 육아휴직 가능 기간 내에서 휴직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 가능
- 나) 불임·난임의 경우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휴직원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한 기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총 2년의 범위안에서 휴직 연장이 가능함
- 다) 법정 휴직 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6월, 1년, 1년 6월, 2년 등)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라) 휴직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 후 다시 휴직을 하여야 함
마. 휴직신청 서류
- 1) 휴직원: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2) 휴직사유 입증서류
바. 복직 절차
사. 복직신청 서류
아. 경력 및 보수
-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 가) 경력평정: 산입(최초 1년 이내의 기간. 다만,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불임·난임의 경우 미산입
- 나) 호봉승급: 첫째·둘째 자녀 최초 1년, 셋째 자녀 이후 육아휴직 전 기간 호봉승급 인정
불임·난임의 경우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
- 2) 결원보충: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결원보충 가능)
- 3) 보수
자. 출산휴가와의 관계
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9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출산휴가는 산후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함
차. 기타 유의사항
- 1) 쌍생아 또는 두 자녀 이상일 경우의 육아휴직 신청
- 가) 첫째 자녀의 휴직에 이어 계속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복직을 신청하고, 동시에 둘째 자녀에 대하여 휴직신청을 하여 각각의 자녀에 대한 복직 및 휴직을 허가받아야 함
- 나) 그러지 아니할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휴직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육아휴직수당 및 근속연수 산입을 받을 수 없음
- 2) 인사기록카드 휴직 발령 기재 시 양육 자녀명 및 생년월일 병기
- 3) NEIS 처리 시 '아빠의 달 육아휴직 유무'란에 'Y' 또는 'N'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