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주요내용
1. 운영 방침
- 가.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운영
- 학습취약계층 등 학생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
- 학습된 무기력 극복을 위한 심리·학습·진로·진학 상담 등 병행
-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철저히 반영
- 나.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강제 참여 금지
강제참여 유형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어 강제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 방과후학교 운영 시간에 정규교육과정에서 계획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재의 지문, 문제 등을 교내 시험 등에 직접 인용하여 학생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
- 강제 참여로 인한 민원 발생 시 특별 점검, 특별 장학 등 실시
- 다. 방과후학교를 각종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 라. 학급 편성 규모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 마. 저소득층자녀에게는 자유수강권 제도를 통해 참여 기회 부여, 인근 학교 학생에게도 개방
- 바. 학교의 장은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서면 보고
- 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은 정치적·종교적 중립성 유지
2. 운영 시간
- 가.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함
- 방과후학교는 토요일, 휴업일, 방학 중에도 운영 가능
- 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정규수업 이전 또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정규수업 전(0교시) 운영 금지
3. 활동 내용 관리
-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결과 입력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름
4. 운영 시 유의점
- 가. 프로그램 신설 등 사유 발생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나. 연간운영계획 수립 시 학생 관리 계획 포함
- 출결관리: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 반드시 학생의 출석 여부 확인, 지각·결석생에 대해 학부모에게 통보(SMS 문자 전송, 전화 등)
- 생활지도: 프로그램 참여 태도, 생활태도, 위생 및 건강관리, 시설물 관리 등
- 안전지도: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한 귀가 지도 실시. 특히 방과후강사와 학교 업무담당자는 사용 후 남은 재료(약품 및 시약 포함)에 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처리 철저
- 학생상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관련 학생 상담은 교내에서 실시, 교외에서의 개별・그룹지도 및 가정 방문 금지
관련규정
2025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중·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