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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주요내용

건강장애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선정 심사를 받은 학생

1. 건강장애학생 선정 목적
  • 가. 3개월 이상 장기결석하고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정규교육과정 제공을 통한 학습권 보장
  • 나. 또래관계 유지,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및 치료효과 증진과 원활한 학교 복귀
2. 건강장애 학생 원격(화상)수업
  • 가. 의미: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및 통원치료로 인한 건강장애 학생의 유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상 원격수업을 수강하면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원격수업은 건강장애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교통사고, 수술, 화상 등으로 일시적인 입원, 통원 등이 필요한 학생이 들을 수 있음
  • 나. 원격수업 대상자가 아닌 경우
    • 1) 3개월 이상의 결석 예상이 아닌, 일시적인 결석(예: 1개월 입원)
    • 2) 정신질환자, 소아당뇨, 아토피, 뇌전증(간질), ADHD, 우울증
    • 3) 지적장애가 심하여 원격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
    • 4) 순회수업을 받고 있는 자 / 병원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
    • 5)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고 있는자
    • 6) 신청 후 90일 이상 원격수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원격수업 자동 종료
  • 다. 원격수업 수강 방침
    한국교육개발원 수강을 기본으로 함
    • 1)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http://www.s4u.kr/ (☎1544-1640)
    • 2) (사)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https://www.nanura.org/ (☎055-266-4416)

      (단, 기존 꿈사랑학교 위탁학생은 꿈사랑학교 위탁을 유지할 수 있음)

3. 원격수업 입·퇴교 절차
  • 가. 입교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소속학교: 신청
      • 신청자명단(엑셀파일)
      • 입교신청서
      • 의사진단서(신규신청시)
      • 담임의견서(신규신청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신규신청시)
      • 해당교육지원청으로 공문발송
    • 교육지원청: 확인 및 접수
      • 관련 서류 확인
      • 도교육청으로 관련 공문 발송
    • 도교육청: 확인 및 위탁신청
      • 관련 서류 확인
      • 위탁기관으로 승인(입교), 요청 공문 발송
    • 위탁기관: 승인
      • 학부모 및 담임 교사에게 수강승인 통보(*해당 학교로 공문을 발송하지 않음)

    ※건강장애 선정 절차 과정 중에도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 선지원 가능

  • 나. 퇴교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소속학교: 신청
      • 퇴교신청서
      •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발송
    • 교육지원청: 접수
      • 관련 서류 확인
      • 도교육청으로 관련 공문 발송
    • 도교육청: 퇴교신청
      • 위탁기관으로 퇴교 요청 공문 발송
    • 위탁기관: 퇴교
      • 학부모 및 담임 교사에게 퇴교 통보
  • 다. 원격수업 신청서식
    공문제출 제출서류(PDF)

    입교시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원격수업 신청자 명단 제출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 담임교사 의견서
    • 의사진단서(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이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진단서)
    • 학생이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출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는 관련 서류(최근 3개월 간의 출석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입교신청서

    퇴교시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신청서
    • 퇴교 신청서


    입·퇴교 신청 전 반드시 원격수업 업무 담당교사와 사전 협의 후 신청

4.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Q&A
  • 가. 특수교육운영위원에서 선정심사를 받은 건강장애학생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화상 원격수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지원이 가능하며, 특수교육대상자(건강장애학생) 선정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건강장애학생) 선정절차가 의무는 아니며, 학부모님이 화상 원격수업만 듣기를 희망할 경우,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이 예상되면 화상 원격수업만 들을 수 있습니다.
  • 나. 출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담임교사 및 학생은 해당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출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 나이스에서 출결 처리 방법은요?
    (초,중,고 급에 따라서 나이스 명칭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1) 장기입원일 경우 나이스에서 위탁학생 등록
      • 나이스 - 학적 - 위탁학생관리 - 위탁학생 등록 - 관련 정보 입력 - 등록 완료
      • 위탁학생 등록은 학기 단위로 해야 합니다.
    • 2) 소속학교 출결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의 출결(교육지원청에서 공문 발송 또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을 포함하여 처리
      • 위탁학생 출결관리 경로: 나이스 - 학적 - 위탁학생관리 - 위탁학생출결관리
      • 나이스 - '위탁학생 출결관리'에서 해당 학년 선택 후 '조회' - 좌측의 학생이름 클릭 - 해당 월에 수업일수와 결석 일수 입력 - 학기 앞 체크박스 선택 - 저장
      • 위탁학생 출결특기사항 등록: 나이스 - 학적 - 출결관리 - 출결특기사항등록 - 해당 학생 조회 - 특기사항 입력(예시: 2022.OO.OO~2022.OO.OO 한국교육개발월 원격수업에 OO일 출석함)
      • 위탁학생의 수업일수는 해당 학년의 수업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화상 원격수업을 모두 수강한 경우, 결석은 없지만 생활기록부에 개근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2022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 학교 3일 출석 후 화상강의를 10일 수강한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학교 온 3일을 출결로 처리하고, 13일로 출결처리된 출석확인서를 출력해야 합니다.
      • 학교 출석한 날의 저녁에 화상강의를 들은 경우는 1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라. 건강장애학생의 평가 및 학적 처리 방법은요?
    • 1) 각종 평가는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학생의 평가 방법, 평가 기간 연장, 교사 파견, 시험장 설치, 부모 연락, 결석 시 나이스 입력 내용 결정 등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 2) 평가기간 내 학교결석: 소속학교 평가에 응시하지 않으면 원격수업을 듣더라도 "질병결석"처리(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 3) 나이스 입력 방법 화상강의 위탁학생은 학교 평가에 참여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나이스의 각종 성적 처리 방법은 일반 학생의 성적처리와 방법이 같습니다.
      •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합니다. (<예시>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학기마다 위탁교육기관(꿈사랑학교, 스쿨포유)에서 보내오는 학생의 수업 정보를 성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마. 순회교육과 화상 원격수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화상 원격수업은 입원 및 통원치료로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을 위한 제도이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특성에 더 맞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서식

[서식-중등-8-2-3-1] 담임교사 의견서[서식-중등-8-2-3-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중등-8-2-3-3] 원격수업 입교신청서[서식-중등-8-2-3-4] 원격수업 퇴교신청서[서식-중등-8-2-3-5] 원격수업 신청서 제출(예시)[서식-중등-8-2-3-6] 원격수업 퇴교 신청서 제출(예시)[서식-중등-8-2-3-7] 원격수업 대상자 출결 확인 방법(참고)[서식-중등-8-2-3-8] 원격수업 대상자 나이스 처리절차 및 생활기록부 기재방법(참고)

관련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윤주인
  • 전화054-805-327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