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중등교무학사특수교육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방과후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주요내용

1. 지원개요
  • 가. 지원기간: 2022. 3.~2023. 2.(12개월) ※예산 소진 시 당해년도 사업 종료
  • 나. 지원대상: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 다. 지원제외대상
    • 1) 초·중·고: 일반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지원받는 학생(유치원 방과후과정, 자유수강권 및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무료로 지원 받는 학생)
    • 2) 특수학교: ‘방과 후 교실 운영’으로 지원 받는 학생, 유치원·전공과 학생
    • 3)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의 예산을 지원받는 학생 (단, 시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
    • 4) 기타 외부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방과후학교(실)’관련 예산을 지원받는 학생

      (단, 3개월 미만 사업의 단기 예산은 중복을 허용함)

    • 5) 건강장애학생으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6) 유예 처리된 특수교육대상학생

      (예: 2021년에 7개월 방과 후 지원을 받은 후 유예처리가 된 경우, 유예 처리 후 관련 방과후서비스 지원 중단, 재취학 후 5개월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7) 기타의 이유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
2. 지원금액
  • 가. 1인 1교과, 월 12만 원 이내의 실비 지원(2022학년도 기준,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부정 수급 금액 환수)
3. 지원분야
지원분야
유형개설 장소심사/결정인정범위

일반 교내방과후

일반 방과후 교실

학운위 심사

사업자등록(신고필)된 기관(학교, 비영리단체, 학원 교습소 등) 단, 국·영·수 학원, 학습지는 지원안함

특수학급 내 교내방과후수업

특수학급

학운위 심사

타학교 교내방과후, 교외방과후

지역 내 시설

개별화 지원팀협의

4. 신청방법 : 학기 초 특수학급 선생님께 신청
5. 지원 가능 프로그램
  • 가. 각종 체육활동 관련: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요가, 배드민턴, 태권도 등
  • 나. 각종 문화예술활동 관련: 사물놀이, 난타, 풍선아트, 그림 등
  • 다. 각종 직업(교육)활동 관련: 컴퓨터, 제과·제빵, 도예 등
6. 경북 I 짱짱카드 안내
  • 가. ‘경북 I 짱짱카드’란
    • 1)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특수교육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방과후학교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단말기에서 결제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경북 I 짱짱카드’란
      카드명경북 i 짱짱카드(방과후학교)
      홈페이지

      http://asgbe.nhdream.co.kr

      카드디자인
      경북 i 짱짱카드(방과후학교)
      이용한도

      월 12만 원 이내 실비 (2022학년도 기준)

      결제가능횟수

      월 1회만 가능

      경북 i 짱짱카드결제 확인 방법

      매달 말(마지막주)- 12월은 15일 이전
      http://asgbe.nhdream.co.kr(홈페이지) → 카드한도조회 클릭(잔여포인트 조회) → 학생카드번호(9495421811112222-16자리) → 미결제시 학부모 및 기관에 확인

      학교관리 서류
      •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 한하여, 단위학교 계약서 작성 업무 생략
      •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 한하여, 매월 관련서비스 지출 업무 생략

        (단, 출석부, 지도안(교육제공 내역)은 매달 학교에서 누가관리함)

      카드 발급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에서 카드 발급 / 재발급 업무 처리
      그 외 카드 결제 문의: 1577-8563

      기타

      • 매월 1일 포인트가 충전되며, 미사용시 잔여 한도 자동 소멸
      •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 결제 / pc기반 결제 모두 가능
      • 결제한 다음 날 가맹점으로 입금 처리, 결제 취소는 당일만 가능함
      • 결제 금액의 1%는 수수료 처리됨
      • 12월달은 12월 15일 이전 결제 완료해야 함
      • 부정사용이 발급되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외 처리


관련서식

[서식-중등-8-4-2-1]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신청 관련 보호자 확인서[서식-중등-8-4-2-2]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연간계획서[서식-중등-8-4-2-3]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제공일지 및 출석부[서식-중등-8-4-2-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중등-8-4-2-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관련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이나영
  • 전화054-805-32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