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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구・체육중점학교)


체육 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구. 체육중점학교)

주요내용

1. 운영 개요
  • 가.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 및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요구대응 및 다양한 교육기회 보장
  • 나. 체육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을 통한 소질 계발 및 진로 설계 지원(학교운동부 소속 학생 및 체육 관련 진로·진학을 준비하는 일반학생)
2. 편성: 고등학교 -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
  • 가.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94단위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이수 단위를 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나. 학교는 교육과정을 보통 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 교과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 다.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율 편성 단위의 50% 이상을 해당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3. 운영 형태
  • 가. 학급구성형: 학교 내에 체육중점학급 구성·운영
    • 1) 체육계열 진로 진학을 위해 별도의 학급을 구성하고 체육 계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집중 지도
    • 2) 체육중점학급당 학생 수는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명 내외(최소 15명)로 구성하여 운영
  • 나. 과목편성형: 별도의 학급 구성없이, 교과 교육과정 자율 편성 단위에 체육계열 교과(전문교과 등)를 추가 편성·운영
    • 1) 자율편성 단위에 체육계열 교과를 편성하여 필수 이수 단위를 초과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체육교과 선택 기회 보장
    • 2) 체육관련 진로 진학 특강, 스포츠 관련 캠프 및 체험활동 등 운영

관련서식

[서식 중등 7-13-7-1] 0000학년도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계획(예시)

관련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심준석
  • 전화054-805-345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