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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정 2자녀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1가정 2자녀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주요내용

1. 목적
  • 1가정 2자녀 이상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의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사회 적응 능력을 신장하고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
2. 지원대상
  • 가. 1가정 2가정 이상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가정
  • 나. 단, 기숙사 입주 학생, 시설 기거 학생, 지원 미희망 학생 제외
  • 다. 지원예산: 1가정 연간 120만 원 상당 지원(월 10만 원)
3. 지원 사업
통학비 지원 기준표
사업명 내용

1

교복구입비

중 · 고등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복구입비 지원

2

학습용 교재·교구구입비

장애 학생의 장애 유형·정도 및 학습 특성을 고려하여 교재 또는 교구를 선정하여 지원

3

수학여행, 야영 등 체험학습 경비

체험학습 경비 지원

4

가정학습도우미 경비

지역의 대학생,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지역 봉사단체의 봉사자, 이웃 주민 등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 및 생활 교육 지원

5

보건·위생비(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가정학습 도우미, 이웃, 동료 학생, 자원봉사자 등 연계하여 위생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6

기타 가정의 교육비

위 1), 2), 3), 4)항의 사업 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가정 생필품 지원 불가)

4. 기타
  • 가. 대상자의 요구 시기에 맞게 맞춤형 교육복지서비스 실천
  • 나. 학생의 필요 물품을 학교에서 직접 구매 지원(학부모 현금 지급 불가)
  • 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확정이 되고, 학생이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원하되, 월 2/3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당해 월부터 지원(소급 지원 불가)

관련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김주미
  • 전화054-805-32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