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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정 2자녀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1가정 2자녀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주요내용

1. 목적
  • 1가정 2자녀 이상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의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사회 적응 능력을 신장하고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
2. 지원대상
  • 가. 1가정 2가정 이상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가정
  • 나. 단, 기숙사 입주 학생, 시설 기거 학생, 지원 미희망 학생 제외
  • 다. 지원예산: 1가정 연간 150만 원 상당 지원(월 12만5천원)
3. 지원항목
1가정 2자녀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항목

지원 항목

학교 교육경비

- 현장 체험학습비, 실습비
- 교복·체육복·교재·교구 구입비

자기 계발 진로

- 진로·문화 체험비
- 대회 참가비, 시험 응시료 등
- 대학입시 전형비

보건·위생

-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비용
- 방역물품 구입비
- 신변처리 관련 물품 구입비

생활용품 식품

- 학생을 위한 생활용품 식품 구입비
(외식비 불가)

4. 기타
  • 가. 대상자의 요구 시기에 맞게 맞춤형 교육복지서비스 실천
  • 나. 가정에서 필요 물품을 직접 구매 후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 → 학교에서 지원 항목 검토 후 예산 지원

    ※ 학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가정의 필요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지원 가능

관련서식

[서식-중특-8-4-4-1] 1가정 2자녀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신청서

[서식-중특-8-4-4-2] 1가정 2자녀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내역(학교 보관용)

[서식-중특-8-4-4-3] 1가정 2자녀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내역-체크리스트(지원 제외 항목 포함)

관련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복교육지원과
  • 전화054-805-327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