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위생 관리
주요내용
전처리, 조리, 배식, HACCP관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주의한 교차오염이 식중독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작업위생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유지되어야 함
1. 작업위생관리(HACCP시스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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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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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학교급식법 제12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1, 2항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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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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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생·안전 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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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팀 구성 및 담당업무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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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별 작성요령 및 담당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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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급식일정(공정흐름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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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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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실정에 맞는 주기별 계획(연간, 월별, 주별, 일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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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별 청소계획 작성
연간계획 시 개학대비 대청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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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ACCP 현장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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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1: 식단작성 후 식단을 검토하여 급식에 제공하기 부적절한 식단을 파악하여 배제(늦어도 발주 전에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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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업 시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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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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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HACCP 현장기록(해당 위치에 현장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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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2: 혼합시작시간, 배식완료시간 사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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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3: 차량 위생상태 확인 후 식재료 검수 (검수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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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1: 냉장(5℃ 이하), 냉동(-18℃ 이하) 확인 (출근 직후 작성)
냉장고 여러대인 경우 모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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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2: 소독액 제조방법을 준수하여 제조
소독발판 외부인 출입 전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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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위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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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6개월 마다 1회 실시/2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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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질환(설사, 화농성 질환 등), 손위생 상태(손상처, 손톱상태, 시계 등 장신구 착용 여부) 확인
조치사항: 감염성 질환자 작업 배제, 손상처자 경중에 따른 작업 지시(무침작업 배제, 조리작업 배제(세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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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점검(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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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전, 조리작업 전 손씻기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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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리작업지시 및 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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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내용을 포함하여 작업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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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완료시점에서 배식완료까지 2시간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메뉴별 조리 완료시간 지시(CCP2 1시간30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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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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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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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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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HACCP 현장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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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2: 안전을 위해 시간·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단의 공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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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4: 생으로 먹는 채소의 소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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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4: 교차오염을 막기 위하여 조리전·후 구분 작업
가열조리식품은 75℃(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 및 중심온도 확인
칼, 도마, 용기, 장갑, 앞치마 용도별 구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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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5: 57℃ 이상 식단에 대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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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배식교는 조리완료시간, 식당 배식교는 조리 완료시간, 배식완료 온도, 공동 조리교는 상차 시 온도 확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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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리공정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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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식 및 보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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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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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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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식 및 검식일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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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식 시 음식의 맛, 온도, 조화, 이물, 이취, 조리상태 등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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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존식 보관: 보존식 기록지 작성(나이스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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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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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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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식전 개인위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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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담당자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착용 및 배식전 손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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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실순회 및 식당 급식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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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ACCP 현장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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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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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위생용품의규격 및 기준[보건복지가족부 제2009-159호(2009.9.4.)] 별표 3,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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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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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HACCP 현장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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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1: 냉장(5℃이하), 냉동(-18℃이하) 확인 (퇴근전작성)
2식이상일 경우 중식 후, 석식 배식 후 청소 직전 또는 퇴근 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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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2: 식기세척기 온수온도 및 세척상태 확인, 소독고 설정 온도·시간확인, 써머라벨(cp2 B와C형 작성교는 소독고별로 모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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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기세척제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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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 등 급식기구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제 및 헹굼 보조제는 보건복지부 고시「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용법에 맞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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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이상 세척제 잔류여부에 대한 PH시험지 등을 이용하여 자체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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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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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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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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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CP 및 CP 점검결과 조치 작성 (1개월에 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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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ACCP 자체검증 결과표 작성 (학기당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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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시작 한달 이후 시점이 적당함 (4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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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회의록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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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일 작업위생관리 및 ccp기록지 확인 후 피드백 실시
2. 방역 등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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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식소 방역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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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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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4~9월(2개월마다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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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10~3월(3개월마다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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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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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방역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소독약품을 사전에 파악하여 인체에 무해한 살충, 살균하는 방역이 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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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식물쓰레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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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영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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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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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 보고(연 1회, 지방자치단체)
관련서식
[서식-중등-7-8-3-1] 학교급식 일일위생안전점검표[서식-중등-7-8-3-2] 주기별 청소계획 및 주(일)별 세척청소점검표[서식-중등-7-8-3-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
관련규정
학교급식 기본방향
제5차 개정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학교급식법 제12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1,2항 별표4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보건복지가족부 제2009-159호(2009. 9. 4.)] 별표3, 별표4
감사대비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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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 방역 소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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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월(하절기): 2개월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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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월(동절기): 3개월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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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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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위생·안전점검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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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제 잔류여부 확인검사 내용 CP2 기록지 하단 기록 유지(월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