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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운영


현장체험학습 운영

주요내용

현장체험학습 운영
추진 개요 및 내용

사전 준비

추진 사항


  •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교육자료·현장정보 등을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하고 사전교육을 실시
    • 차량·시설 이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
    • 인솔자는 담당 학생 중 신체 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 관리
    • 학교장은 인솔자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
  • 미참가 학생 지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지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추진 개요 및 내용

차량 이용 점검

추진 사항


  • 사전 점검
    • 운행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 확인
    • 학생 수송버스 교통안전 대책을 강구 (차량 1대당 교통안전 담당자 지정 운영)
  • 당일 점검
    • 계약서의 자동차번호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번호 일치여부 확인
    • 계약서의 운전자와 배차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확인
    • 출발 전 차량안전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차량 점검
    • 운전자와 학생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
    • 학생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교사 확인, 운전자에 대한 과속운행·음주운전·신호위반·대열운행·끼어들기 금지 등 안전 운전 지도
    •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당일 출발 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 가능
현장체험학습 운영
추진 개요 및 내용

운영 및 안전교육

추진 사항


  • 교육프로그램 담당교사는 사전에 준비된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
  • 현장체험학습 출발 당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학생 건강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
  •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중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청소년 지도사·문화해설사·큐레이터 등 전문 교육인에 위탁하여 운영
    • 위탁교육 시에도 인솔자가 반드시 임장하여 교육활동 실시
  • 비상시에 대비한 상비약품을 준비하여 소지하고, 이동·체험활동 장소의 각종 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
  • 이동 또는 체험활동 중 상황별로 적합한 생활지도 및 학생 안전 교육 매뉴얼을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
현장체험학습 운영
추진 개요 및 내용

사안 발생 시 대응 및 보고

추진 사항
  • 현장체험학습 전 학생 및 인솔자에 대한 휴대폰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학교에서 관리
  • 학교·교사·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 시 즉시 SNS(문자서비스 등)를 이용하여 연락
  • 비상 시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교육청 등에 구조를 요청
  • 도교육청은 사안(고) 발생 인지 즉시 교육부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사안보고서 제출
  •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8월~9월)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사안 발생시 대응 체계

    정보공유, 대책 협의

    • 학교장: 보고
      • 교육부: (보고)사고 대응 및 수습
      • 시도 교육청: (보고)사고 대응 및 수습 사안 보고
      • 교육지원청: (보고)사고 대응 및 수습 사안 보고
    • 학교장: 신고
      • 사안발생 시 신고
        • 경찰서, 보건소, 소방서, 병원
        • 사안발생 상황에 따라 적절히 신고 후 후속 조치

관련서식

[서식-중등-4-12-3-1]현장체험학습 사전안전교육자료(예시)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감사대비 점검사항

교사 및 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김희정
  • 전화054-805-352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