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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취학・진학 및 유예・면제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진학 및 유예·면제

주요내용

1. 취학·진학
  • 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무상교육)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의료기관, 복지시설, 가정거주 영아의 경우)
  • 나. 만 3세 이상의 유아 교육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만3세 이상의 장애유아(의무교육)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유치원 특수학급
      • 특수학교 유치부
      • 유치원 일반학급 순회교육(의료기관, 복지시설, 가정거주 유아 포함)
  • 다. 초·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진학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초·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무교육)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거주지 인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거주지 인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특수학교 초·중등부
      • 일반학교 일반학급 순회교육(의료기관, 복지시설, 가정거주 학생 포함)
2.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 유예 및 면제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취학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며,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유예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육청에 재취학 보고(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불필요), 중간에 재취학을 원할 경우 재취학신청서 제출하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단, 출석일수 2/3이상일 때)

    취학 의무 유예 후에는 재취학 시까지 특수교육 지원 보류

  • 의무교육 대상자 중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취학 및 재취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 2항에 의거 학년 결정

감사 대비 점검 사항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입학 거부 사례

관련서식

[서식-중등-8-1-2-1]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유예,면제) 신청서[서식-중등-8-1-2-2]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신청서[서식-중등-8-1-2-3]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서식-중등-8-1-2-4] 학교장 의견서[서식-중등-8-1-2-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관련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제2항,제3항, 제19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제3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29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윤주인
  • 전화054-805-327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