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중등교무학사체육·보건·영양교육학교운동부 운영체육 특기자 진학 및 입시

체육 특기자 진학 및 입시


체육 특기자 진학 및 입시

주요내용

1.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전형 내신 성적 반영 의무화
  • 가. (추진배경) 현행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전형은 경기대회 입상실적, 실기능력 위주 선발로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아 학생선수가 학업을 소홀히 하는 경향
  • 나. (규정개정)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시전형 시행을 위해 교육청 체육특기자 선발·배정에 관한 규정 및 기본 계획 개(제)정 시행
  • 다. (내신반영) 교육청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내신 성적(교과 및 출결) 배점 및 반영 비율 정하고, 입시전형에 실질적 반영 적용
2. 대입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비리 근절
  • 가.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및 ‘출석’ 반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2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 나. 체육특기자 대입전형 방식 개선
    • 1) 최대한 객관적인 경기실적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성적 평가 요소를 최소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
    • 2) 대학 모집요강 발표 시 각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종목별, 포지션별 선발인원 명시하도록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
    • 3) 모집인원을‘0명 내외’, ‘0명 이내’ 규정 금지
    • 4) 대학은 학생선발 시 학생선수의 운동(실기)능력을 정량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제시
    • 5) 면접/실기평가 시 3인 이상 참여, 1인 이상 외부위원(타 대학 교수) 참여, 타 학과 교수 또는 입학사정관 참여, 공정성 위원 참여 의무화
    • 6) 평가위원 구성 시 복수 추천, 무작위 선정 방식 권장
    • 7)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대학 체육특기자 전형에 자유롭게 지원(수시 6회, 정시 3회)할 수 있도록 공지
3. 체육특기자 진학 및 전·출입제도 개선
  • 가. 대한체육회 종목별 경기단체 선수등록규정 사전 고지
    • 1) 학생선수 학부모 동의를 거쳐 경기단체에 선수등록 신청
    • 2) 학부모와 학생선수에게 선수등록 절차 및 준수사항을 사전 고지하고, 전학(이적) 후 선수등록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민원 발생 최소화
  • 나. 정상적인 체육특기자 전·출입 시 학교장동의서 발급
    • 1) 학교장은 학생 주소 이전 등 정상적인 전학 사유 발생 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을 경우 반드시 동의서 발급
    • 2) 체육특기자 전·출입 시 학교장은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여 현행법(주민등록법)을 준수하도록 확인·감독

관련서식

[서식 중등 7-15-7-1] 중학교 진학 체육특기자 관련 서류 [서식 중등 7-15-7-2] 고등학교 진학 체육특기자 관련 서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장인정
  • 전화054-805-345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