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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검진


학생 건강검진

주요내용

1. 학생 건강검진
  • 가. 대상 : 중1, 고1
  • 나. 기간 : 3월~12월(연중)
  • 다. 항목 : 척추, 눈, 귀, 코, 목병, 피부병, 병리검사, 허리둘레, 그 밖의 사항
  • 라. 방법 : 검진기관 방문 검진실시
2. 학생 건강검진 기관의 선정
  • 가. 학교장은 2개이상의 검진기관 선정
  • 나. 검진기관 2개이상 선정할수 없는 경우 교육감 승인을 얻어 1개 검진기관 또는 출장검진
3. 학생 건강검진 실시
  • 가. 학생 건강검진 실시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 나. 문진표(중·고등학생용) 작성 제출, 방문 건강검진실시
  • 다. 검진기관은 검진실시 후 30일 내에 「학생 건강검사결과통보서」와 「학생구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학교장에게 통보
4. 결과 처리
  • 가. 업무포탈-나이스-보건-학생건강기록부-검진기관, 검진일 입력
  • 나. 학생 신체발달상황통계표, 학생건강검진 통계표 작성하여 건강증진계획에 반영
  • 다. 건강검진상 질병유소견학생에 대한 가정통신문 발송 및 회신
  • 라. 요양호학생 등록하여 건강상담 강화 및 특별 지도 대책 강구
  • 마. 학교장은 필요시 검진기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실시 후 문제점 개선 요청 등을 통하여 학생(학부모) 만족도 향상 노력

관련서식

[서식-중등-7—2-2-1] 1학년 학생건강검진 실시 안내문(예시)[서식-중등-7—2-2-2] 문진표(중·고등학생용)[서식-중등-7—2-2-3] 구강검진 문진표[서식-중등-7—2-2-4]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서식-중등-7—2-2-5] 학생 구강검사 결과 통보서[서식-중등-7—2-2-6] 질병유소견학생 가정통신문(예시)

관련규정

학교보건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학교건강검사규칙(교육부령 제198호 2020. 3. 1.)
학교건강검진 결과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2023년 건강관리 기본방향(경북교육청체육건강과)

감사대비 점검사항

  • 소요예산을 포함한 학생 건강검사 실시 계획 수립(매년 3월 말까지)
  • 건강검진기관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개 이상 검진기관 선정(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 검진기관만 선정)
  • 건강검사 이외의 항목을 검사하지 않음(검진결과 유소견자 사후대책 계획으로 관리)
  • 검진결과 유소견자 추후관리 및 특별지도(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적정 조치 강구토록 요청)
  • 건강검진 미실시 학생에 대한 관리 및 조치
  • 검진 결과 학생건강기록부 기재
  • 휴학, 퇴학, 사망, 중·고등학교 미진학 시 최종 재적교에서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자료(종전의 건강기록부 포함) 및 출력물 5년간 당해 학교 보존 여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김부성
  • 전화054-805-348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