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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시 대응


감염병 발생시 대응

주요내용

1. 감염병 발생 확인 및 보고
  • 가. 감염병 (의심)환자 확인하여 등교중지(격리)하고, 학부모에게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
  • 나. 관할 교육청에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보고
    • 1) NEIS : 보건-감염병환자관리-감염병환자등록-감염병보고제출
    • 2) 단, 법정감염병은 발생 즉시, 비법정감염병은 같은 학급 별 2명 이상 발생시 NEIS 보고
    • 3) 학생 및 교직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역학조사, 긴급방역 조치, 언론 취재 및 보도 등 특이사항 발생 즉시 교육(지원)청에 보고
  • 다. 보건소 신고대상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NEIS와 공문 보고 병행)
  • 라. 보건소 신고대상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은 보건소에도 즉시 신고
2. 감염병 (의심)환자 2명이상 존재 :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기능 강화 운영, (의심)환자 관리, 예방교육, 방역활동, 전파차단 조치 등
3. 보건관계기관의 역학조사 협조, 환자발생경위 및 접촉자 조사
4. 필요시 휴업·휴교 결정
5. 사후 조치
  • 가. 수업결손 보충(학사관리팀)
  • 나. 감염병 완치 NEIS 보고(NEIS : 보건-감염병환자관리-감염병환자조회 및 수정보고 제출)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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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교육부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2차 개정판

감사대비 점검사항

  • 감염병 발생 시 보고 및 적절한 대처
  • 법정 감염병 등으로 인한 등교 중지 또는 휴업 학생에 대한 지도 대책 강구(수업 결손 대책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최혜미
  • 전화054-805-346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