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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안전관리


학교운동부 안전관리

주요내용

1. 학생선수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 가. 체육교사, 보건교사, 안전업무 담당 교사를 통해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 의무화
  • 나. 연간 훈련 및 각종 훈련 계획 시 상황에 맞는 안전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실제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다. 주제별 교육내용(예시)
    주제별 교육내용(예시)
    활동시기 교육내용
    훈련 시
    • 안전사고 및 부상 예방법
    • 스포츠 활동 시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방법 및 실습
    • 상처의 종류 및 처치 방법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내용 위주

    시합 시

    응급처치의 의미와 사고 발생 시 행동 대처 요령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내용 위주

2. 학교안전공제회
  • 가. 학교운동부 활동 시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범위는 사고 사안에 따라 다름
  • 나. 전체적인 원칙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교육활동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가능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여부 활동내용
    보상가능
    • 학교운동부 훈련 및 대회 참가 중 발생한 상해
    • 학교운동부 관련 방과 후 수업 참여 과정 중 발생한 상해
    • 기타 학교장 승인을 받은 교육활동
    보상불가능
    • 훈련 계획 시간 이외에 개인 운동 중 발생한 상해
    • 학교장 승인 없이 훈련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관련서식

[서식-중등-7-15-6-1] 대회 참가 인솔 시 안전점검 내용(예시) [서식-중등-7-15-6-2] 학생선수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안전교육자료(예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안병화
  • 전화054-805-34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