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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

주요내용

1.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학부모 부담금 최소화를 위해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과 협의를 통해 최소 범위에서 허용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종목별 인원 적정화

학교운동부 관련 민원 사례

  • 사례1. 야구, 축구 종목 학부모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을 부담하면서도, 자녀의 공정한 대회 참가 기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공식적인 부담금 추가 요구에 대한 민원
  • 사례2. 학부모 후원회 집행부 자녀 위주의 대회 참가 기회 부여, 상급학교 진학 영향력 행사 명분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별도 활동비 요구, 예산집행의 불투명성 등에 관한 민원
  • 사례3. 학부모의 과도한 부담금 발생으로 학생선수 육성을 포기하고, 알고 있던 과거 비위행위 제보와 함께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제기
  • 사례4. 해외 전지훈련 참가 시 학생선수 간 학교폭력 발생으로 학교 측과 갈등이 유발되어 학부모가 과도한 처벌 등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제기
2. 학교운동부 운영 학부모 부담금 세액 공제 처리 절차 안내
  • 가.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수익자 부담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입해야 하며, 교육비 세액공제 처리 가능
  • 나. (세액 공제한도)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다. 학교운동부 운영 학부모 부담금 세액 공제 처리 절차
학교운동부 운영 학부모 부담금 세액 공제 처리 절차
단계 절차 내용

1

학부모 요구

학부모회에서 협의를 거쳐 학교운동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학부모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요구

2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수립

학교운동부는 방과 후 과정(방과 후 학교 포함) 등에 포함하여 운영되도록 계획 수립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2017년 국세청에서는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세액공제 대상은 반드시 ‘방과 후 과정 등’ 으로 학운위 심의를 거친 것만 인정하고 있음

4

학교회계 편입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학부모 부담 교육경비(수익자 부담경비)는 학교회계로 편입 시켜 운영

5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세액 공제 처리를 위하여 학부모 교육경비(수익자 부담경비) 납부에 대한「교육비납입증명서*」발급 가능

⑬구분 란에 「방과 후 학교 등의 수업료」기입

3.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를 학부모 부담금으로 충당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 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음
  • 가. 법령: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32조
  • 나. 절차: 학부모회 요구 → 계획수립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회계 편입 → 집행

관련서식

[서식-중등-7-15-4-1] 청렴서약서(예시)[서식-중등-7-15-4-2] 학교운동부 후원회 규약(예시)

관련규정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학교운동부 운영 등)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학교운동부지도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3항

감사대비 점검사항

  •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관련 사항 준수 여부
  • 학부모의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교육 학기별 1회(연 2회) 실시 여부
  •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등을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여 지출하는지 여부
  • 경비지출 시 법인카드 사용하여 운영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홈페이지 공개 여부
  •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계획 수립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시행 여부
  • 학교운동부 운영에 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학교운동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는지 여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안병화
  • 전화054-805-345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